서울고등법원 2019. 4. 24. 선고 2018누3999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징계사유의 독자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징계사유의 독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 해당 사안 면직이 무효라면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속
함.
- '참가인의 위신을 크게 손상하는 행위'는 독자적인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징계사유가 존재
함.
- 징계양정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4년부터 2016년까지 참가인과 13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한 기간제근로자
임.
- 근로자는 2012년 인테리어 공사 관련 시공업체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
함.
- 2015년 국무조정실 감사에서 근로자의 금품수수 사실이 적발
됨.
- 중소기업청은 2016년 2월 참가인에게 원고 고발 및 문책 조치를 통보
함.
- 참가인은 2016년 3월 근로자를 고발했고, 근로자는 2016년 9월 배임수재죄로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
음.
- 참가인은 2016년 9월 근로자에게 '참가인의 위신을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사유로 면직을 통보
함.
- 참가인은 2016년 10월 공개시스템(ALIO)에 근로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공시
함.
- 근로자는 면직이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했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2018년 12월 배임수재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유죄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존부
- 법리: 근로계약 내용, 동기,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이며, 기간만료 후 근로관계는 종전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
함. 기간제법 시행만으로 이미 형성된 갱신기대권이 배제 또는 제한되지 않
음.
- 판단: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에 23년간 13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
됨. 참가인이 근로자에게 갱신 거절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고, 징계 면직 통보를 갱신 거절 의사표시로 간주할 수 없
음. 따라서 해당 사안 면직이 무효라면 근로계약관계는 유효하게 존속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해당 징계사유의 존부 및 독자성
판정 상세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징계사유의 독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이 사건 면직이 무효라면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속
함.
- '참가인의 위신을 크게 손상하는 행위'는 독자적인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징계사유가 존재
함.
- 징계양정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1994년부터 2016년까지 참가인과 13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한 기간제근로자
임.
- 원고는 2012년 인테리어 공사 관련 시공업체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
함.
- 2015년 국무조정실 감사에서 원고의 금품수수 사실이 적발
됨.
- 중소기업청은 2016년 2월 참가인에게 원고 고발 및 문책 조치를 통보
함.
- 참가인은 2016년 3월 원고를 고발했고, 원고는 2016년 9월 배임수재죄로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
음.
- 참가인은 2016년 9월 원고에게 '참가인의 위신을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사유로 면직을 통보
함.
- 참가인은 2016년 10월 공개시스템(ALIO)에 원고의 징계처분 결과를 공시
함.
- 원고는 면직이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했으나 기각
됨.
- 원고는 2018년 12월 배임수재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유죄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존부
- 법리: 근로계약 내용, 동기,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이며, 기간만료 후 근로관계는 종전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
함. 기간제법 시행만으로 이미 형성된 갱신기대권이 배제 또는 제한되지 않
음.
- 판단: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23년간 13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원고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