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10.15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0294
부산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20구합20294 판결 해임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의 여자화장실 침입 및 성적 목적 훔쳐보기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의 여자화장실 침입 및 성적 목적 훔쳐보기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0. 6. 30.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7. 2. 1. 경위로 승진, 부산남부경찰서 B과 C팀에서 근무
함.
- 2019. 5. 17. 02:30경 부산 북구 소재 노래타운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침입하여 좌변기를 밟고 올라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D를 훔쳐
봄.
- 이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2019. 7. 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기소
함.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19. 9. 22. 근로자에게 벌금 100만 원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하였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임.
- 부산남부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19. 7. 24. 근로자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해임을 의결
함.
- 회사는 2019. 7. 26. 근로자를 해임하는 처분을 하였고, 근로자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하였으나 2019. 10. 17.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 근로자의 주장: 술에 취해 여자화장실인지 몰랐고, 일행의 안위를 확인하기 위함이었을 뿐 성적 욕망 충족 목적이 아니었
음.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여자화장실은 남녀 화장실이 분리되어 있고, 출입문에 성별 표지가 부착되어 있어 구별이 어렵지 않
음.
- 근로자가 최초 여자화장실 출입 시 여성이 들어오자 곧바로 퇴장했다가 다시 들어가는 등, 공용화장실로 인식했다면 보이지 않을 행동을
함.
- CCTV 영상 및 피해자, 노래방 업주의 진술에 따르면 근로자는 만취 상태가 아니었으며, 사리판단을 못할 정도는 아니었
음.
- 근로자가 피해자를 훔쳐볼 당시 일행 E은 화장실에 없었으며, 일행의 안위를 확인하려는 의도였다면 상식적인 행동이 아니었
음.
- 근로자가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를 훔쳐본 사실이 인정
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근로자의 주장: 단순 실수, 반성, 피해자의 선처 탄원, 19년간 성실 근무, 상훈 3회, 동료들의 선처 탄원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과다
함.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위법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범죄 예방, 진압, 수사를 직무로 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고도의 청렴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되며,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에서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
음.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의 여자화장실 침입 및 성적 목적 훔쳐보기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6. 30.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7. 2. 1. 경위로 승진, 부산남부경찰서 B과 C팀에서 근무
함.
- 2019. 5. 17. 02:30경 부산 북구 소재 노래타운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침입하여 좌변기를 밟고 올라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D를 훔쳐
봄.
- 이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2019. 7. 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기소
함.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19. 9. 22. 원고에게 벌금 100만 원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하였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임.
- 부산남부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19. 7. 24.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해임을 의결
함.
- 피고는 2019. 7. 26. 원고를 해임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하였으나 2019. 10. 17.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 원고의 주장: 술에 취해 여자화장실인지 몰랐고, 일행의 안위를 확인하기 위함이었을 뿐 성적 욕망 충족 목적이 아니었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여자화장실은 남녀 화장실이 분리되어 있고, 출입문에 성별 표지가 부착되어 있어 구별이 어렵지 않
음.
- 원고가 최초 여자화장실 출입 시 여성이 들어오자 곧바로 퇴장했다가 다시 들어가는 등, 공용화장실로 인식했다면 보이지 않을 행동을
함.
- CCTV 영상 및 피해자, 노래방 업주의 진술에 따르면 원고는 만취 상태가 아니었으며, 사리판단을 못할 정도는 아니었
음.
- 원고가 피해자를 훔쳐볼 당시 일행 E은 화장실에 없었으며, 일행의 안위를 확인하려는 의도였다면 상식적인 행동이 아니었
음.
- 원고가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를 훔쳐본 사실이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