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2. 4. 21. 선고 2020구합14118 판결 징계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 절차상 하자 및 징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기각
판정 요지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 절차상 하자 및 징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사단 C연대 E중대 중대본부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하다가 2019. 8. 30.부로 B사단 F연대 장비관리부사관으로 근무 중인 상사 계급의 군인
임.
- 회사는 2019. 11. 26. 근로자에게 근무지이탈금지의무위반(무단이탈),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 침해), 품위유지의무위반(협박), 공정의무위반(허위공문서작성) 및 법령준수의무위반(직무수행관련의무위반), 신고자등보호의무위반, 품위유지의무위반(모욕언어폭력·가혹행위)를 이유로 군인사법 제56조에 의거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20. 6. 11. 항고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회 구성의 절차적 하자 여부
- 법리: 행정규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으며, 처분이 행정규칙을 위반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
님. 처분의 적법성은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 등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함.
- 판단: 해당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사단예규에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구 군인사법, 구 군인 징계령 및 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등 상위 법령은 '징계 심의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상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사단예규는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지 않고 제정된 행정규칙이므로,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두39362 판결
- 구 군인사법(2021. 4. 13. 법률 제18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2 제2항: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장교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
다. 다만, 징계처분 등의 심의 대상자가 병인 경우에는 부사관만으로도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구 군인 징계령(2020. 7. 28. 대통령령 제308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장교 중에서 법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가 임명하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위 서열자로 한다."
- 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2020. 8. 5. 국방부훈령 제2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위 서열자로 하고 위원은 징계심의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 중에서 법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가 임명한다."
- 구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18조 제2항 법무참모의 징계위원회 참여의 위법성 여부
- 법리: 구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20조 제1항 제5호는 '위원이 징계대상 사건을 직접 조사한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
함.
- 판단: 징계조사담당자가 아닌 중간 결재자로서 보고를 받은 법무참모가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한 것은 징계대상 사건을 직접 조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20조 제1항 제5호 징계심의대상사실 공개로 인한 공정성 훼손 여부
- 판단: 근로자에 대한 '징계혐의사실조사결과보고(K)' 문서는 온나라 시스템에서 공개문서로 등록된 사실이 없으므로, 징계심의대상사실이 공개되어 공정성을 해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부족
판정 상세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 절차상 하자 및 징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사단 C연대 E중대 중대본부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하다가 2019. 8. 30.부로 B사단 F연대 장비관리부사관으로 근무 중인 상사 계급의 군인
임.
- 피고는 2019. 11. 26. 원고에게 근무지이탈금지의무위반(무단이탈),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 침해), 품위유지의무위반(협박), 공정의무위반(허위공문서작성) 및 법령준수의무위반(직무수행관련의무위반), 신고자등보호의무위반, 품위유지의무위반(모욕언어폭력·가혹행위)를 이유로 군인사법 제56조에 의거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20. 6. 11. 항고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회 구성의 절차적 하자 여부
- 법리: 행정규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으며, 처분이 행정규칙을 위반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
님. 처분의 적법성은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 등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함.
- 판단: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사단예규에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구 군인사법, 구 군인 징계령 및 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등 상위 법령은 '징계 심의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상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사단예규는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지 않고 제정된 행정규칙이므로,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두39362 판결
- 구 군인사법(2021. 4. 13. 법률 제18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2 제2항: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장교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
다. 다만, 징계처분 등의 심의 대상자가 병인 경우에는 부사관만으로도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구 군인 징계령(2020. 7. 28. 대통령령 제308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장교 중에서 법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가 임명하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위 서열자로 한다."
- 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2020. 8. 5. 국방부훈령 제2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위 서열자로 하고 위원은 징계심의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 중에서 법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가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