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4.19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8223
서울행정법원 2019. 4. 19. 선고 2018구합6822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 및 근로계약 종료의 적법성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 및 근로계약 종료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 및 정규직 전환 거절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기각하고, 해당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11. 16. 참가인과 6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여러 차례 계약을 갱신하며 2017. 11. 15.까지 근무
함.
- 참가인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2017. 9. 29.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계획'을 수립하고 공고
함.
- 참가인은 정규직 전환심사 대상자 1,261명을 대상으로 역량평가, 인성검사 및 직무능력검사, 면접심사를 시행
함.
- 근로자는 2017. 11. 15. 계약기간 종료로 퇴직 처리되었고, 2017. 11. 16. 정규직 전환심사 불합격 통보를 받
음.
- 근로자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및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의 묵시적 갱신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전환 여부
- 법리: 민법 제66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고용기간 만료 후 노무 제공이 계속되고 사용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보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 만료로 종료
됨.
- 판단:
-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에는 2017. 5. 16.경 종전과 동일하게 계약기간 6개월의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
음.
- 참가인의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에 따라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를 숙지하고 있었
음.
- 근로자는 2016. 6. 11. C직으로 전환 후에도 기존 근로계약의 잔여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약정하는 등 최대 2년의 사용기간 내에서 계약 연장이 가능함을 인지하고 있었
음.
- 2017. 4. 14. 근무성적평정 결과 적격 판정을 받아 2017. 5. 16.부터 2017. 11. 15.까지 계약 연장 처리가 이루어졌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
음.
-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 내용 및 참가인 직원과의 대화 내용으로 보아, 근로자는 2017. 11. 15. 계약기간 만료를 인식하고 있었
음.
- 따라서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2017. 11. 15.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근로기준법상 해고통지나 유효한 사직원 제출 여부와 무관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662조 제1항
-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다카2096 판결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정규직 전환 거절의 위법성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 법리: 정부 가이드라인은 각 기관의 추진 방향과 정책 시행 방안을 제시하는 지침일 뿐 법령과 같은 규범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기관은 정규직 전환심사 기준을 정하는 데 상당한 재량권을 가
짐.
- 판단:
- 참가인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동조합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전환계획을 수립하였으므로, 의견수렴 절차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 및 근로계약 종료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종료 및 정규직 전환 거절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기각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1. 16. 참가인과 6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여러 차례 계약을 갱신하며 2017. 11. 15.까지 근무
함.
- 참가인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2017. 9. 29.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계획'을 수립하고 공고
함.
- 참가인은 정규직 전환심사 대상자 1,261명을 대상으로 역량평가, 인성검사 및 직무능력검사, 면접심사를 시행
함.
- 원고는 2017. 11. 15. 계약기간 종료로 퇴직 처리되었고, 2017. 11. 16. 정규직 전환심사 불합격 통보를 받
음.
- 원고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및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의 묵시적 갱신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전환 여부
- 법리: 민법 제66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고용기간 만료 후 노무 제공이 계속되고 사용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보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 만료로 종료
됨.
- 판단:
-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는 2017. 5. 16.경 종전과 동일하게 계약기간 6개월의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
음.
- 참가인의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에 따라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원고는 이를 숙지하고 있었
음.
- 원고는 2016. 6. 11. C직으로 전환 후에도 기존 근로계약의 잔여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약정하는 등 최대 2년의 사용기간 내에서 계약 연장이 가능함을 인지하고 있었
음.
- 2017. 4. 14. 근무성적평정 결과 적격 판정을 받아 2017. 5. 16.부터 2017. 11. 15.까지 계약 연장 처리가 이루어졌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
음.
- 원고가 제출한 사직원 내용 및 참가인 직원과의 대화 내용으로 보아, 원고는 2017. 11. 15. 계약기간 만료를 인식하고 있었
음.
- 따라서 원고의 근로관계는 2017. 11. 15.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근로기준법상 해고통지나 유효한 사직원 제출 여부와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