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6.13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3853
의정부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구합13853 판결 공무원징계처분취소청구의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성희롱 및 품위유지 위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성희롱 및 품위유지 위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사유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2. 10. 16.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4. 3. 11. 경감으로 승진하였고, 2017. 1. 23.부터 2017. 9. 27.까지 포천경찰서 B파출소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7. 10. 25. 근로자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2. 28.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 언어적 성희롱 관련:
- 근로자의 주장: 해당 발언을 한 적이 없거나,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었으며, 공개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일회적인 발언이므로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C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근로자의 감찰계 진술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애교와 아양을 떨어 시설운영비를 더 받아내라', '임신했다고 나대지 말라', '애 배가지고 무슨 승진을 하겠어'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
함.
- '애교와 아양을 떨어 시설운영비를 더 받아내라'는 발언은 상급자가 하급자를 성의 대상으로 삼거나 성을 수단화한 것으로 성희롱에 해당하며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판단
함.
- '임신했다고 나대지 말라'거나 '애 배가지고 무슨 승진을 하겠어'라는 발언은 성희롱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임신부에게 핀잔을 주거나 모멸감을 주는 성차별적 발언으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판단
함.
- 성희롱 성립에 행위자의 성적 동기나 의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공개적인 공간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배척
함.
- 관서운영경비 부당 사용지시 등 비인권적 행위 관련:
- 근로자의 주장: C의 동의를 받아 차량에 동승하거나, 시설물 보수 주민에게 사례하기 위한 담배 구입 지시였으며, 순찰차 사적 이용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무면허 운전 입건 사실을 보고받았을 뿐 사과 지시를 한 적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C의 차량을 이용한 행위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여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인정
함.
- 관서운영비로 담배를 구입하도록 지시하고 허위 처리하도록 한 행위는 부당한 지출로 인정
함.
- 근무시간 후 관내가 아닌 장소로 이동하는 데 순찰차를 이용한 행위는 부당한 행위로 인정
함.
- 무면허 운전 단속 직원에게 사과하라고 지시한 행위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
음.
- 기타 욕설 등 부적절 행위 관련:
- 근로자의 주장: 자율방범대장의 음주운전을 묵인한 것이 아니고, 해당 욕설을 한 적이 없으며, 공사업자에게서 받은 돈은 정산하기 위한 것이었
음.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성희롱 및 품위유지 위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사유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2. 10. 16.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4. 3. 11. 경감으로 승진하였고, 2017. 1. 23.부터 2017. 9. 27.까지 포천경찰서 B파출소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7. 10. 25.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2. 28.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 언어적 성희롱 관련:
- 원고의 주장: 해당 발언을 한 적이 없거나,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었으며, 공개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일회적인 발언이므로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C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원고의 감찰계 진술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애교와 아양을 떨어 시설운영비를 더 받아내라', '임신했다고 나대지 말라', '애 배가지고 무슨 승진을 하겠어'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
함.
- '애교와 아양을 떨어 시설운영비를 더 받아내라'는 발언은 상급자가 하급자를 성의 대상으로 삼거나 성을 수단화한 것으로 성희롱에 해당하며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판단
함.
- '임신했다고 나대지 말라'거나 '애 배가지고 무슨 승진을 하겠어'라는 발언은 성희롱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임신부에게 핀잔을 주거나 모멸감을 주는 성차별적 발언으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판단
함.
- 성희롱 성립에 행위자의 성적 동기나 의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공개적인 공간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
함.
- 관서운영경비 부당 사용지시 등 비인권적 행위 관련:
- 원고의 주장: C의 동의를 받아 차량에 동승하거나, 시설물 보수 주민에게 사례하기 위한 담배 구입 지시였으며, 순찰차 사적 이용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무면허 운전 입건 사실을 보고받았을 뿐 사과 지시를 한 적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