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10.24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10829
의정부지방법원 2017. 10. 24. 선고 2016구합10829 판결 해임처분취소청구
핵심 쟁점
군인 음주운전 해임처분 취소 소송: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군인 음주운전 해임처분 취소 소송: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해임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7. 4. 18. 하사로 임관하여 육군 B사단 보수대대에서 급양관리관으로 근무
함.
- 2016. 6. 22.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km 구간을 운전
함.
- 회사는 2016. 9. 30. 해당 사안 비위행위(음주운전)를 이유로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해임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3군사령부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으나 2016. 11. 2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규정의 소급적용 및 과잉금지 원칙 위반 여부
- 쟁점: 징계규정 개정으로 2009. 4. 22. 이전 음주운전 전력까지 고려하게 된 것이 적법절차 및 소급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그리고 단순 음주운전에 대한 '파면~해임' 규정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
부.
- 법리:
- 해당 사안 규정은 2009. 4. 22. 이전의 음주운전 전력 그 자체를 징계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가 다시 음주운전 한 행위를 징계대상으로 하는 것
임.
- 음주운전 근절을 통해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은 징계처분을 받는 군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규정이 2009. 4. 22. 이전의 음주운전 전력까지 고려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여 적법절차의 원칙이나 소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
음.
- 해당 사안 규정이 음주운전의 횟수에 따라 징계기준을 세분화하고 있고,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역시 3회 이상 음주운전 시 중징계를 요구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2015. 8. 19. 대통령훈령 제346호로 개정된 것) 제3조 [별표 3] 음주운전 사건 처리기준: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규
정.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해당 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 징계규정은 육군의 내부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며,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
음.
-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임.
-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
임.
판정 상세
군인 음주운전 해임처분 취소 소송: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해임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7. 4. 18. 하사로 임관하여 육군 B사단 보수대대에서 급양관리관으로 근무
함.
- 2016. 6. 22.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km 구간을 운전
함.
- 피고는 2016. 9. 30. 이 사건 비위행위(음주운전)를 이유로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원고에게 해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3군사령부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으나 2016. 11. 2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규정의 소급적용 및 과잉금지 원칙 위반 여부
- 쟁점: 징계규정 개정으로 2009. 4. 22. 이전 음주운전 전력까지 고려하게 된 것이 적법절차 및 소급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그리고 단순 음주운전에 대한 '파면~해임' 규정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
부.
- 법리:
- 이 사건 규정은 2009. 4. 22. 이전의 음주운전 전력 그 자체를 징계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가 다시 음주운전 한 행위를 징계대상으로 하는 것
임.
- 음주운전 근절을 통해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은 징계처분을 받는 군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규정이 2009. 4. 22. 이전의 음주운전 전력까지 고려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여 적법절차의 원칙이나 소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
음.
- 이 사건 규정이 음주운전의 횟수에 따라 징계기준을 세분화하고 있고,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역시 3회 이상 음주운전 시 중징계를 요구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2015. 8. 19. 대통령훈령 제346호로 개정된 것) 제3조 [별표 3] 음주운전 사건 처리기준: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