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11. 24. 선고 2017구합60840 판결 정직처분취소
핵심 쟁점
변호사 명의대여 및 부당 광고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변호사 명의대여 및 부당 광고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변호사 명의대여 및 부당 광고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9. 2. 9.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 등록·개업
함.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16. 7. 18. 근로자에게 ① 전문분야 미등록 광고, ② "최고" 등 용어 사용 광고, ③ 변호사 아닌 자(B)에게 명의 대여하여 226건의 개인회생 등 사건 처리 및 수임료 2억 8,980만원 지급받게 한 사실을 이유로 정직 8월의 징계결정을
함.
- 근로자는 위 징계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회사는 2017. 4. 3. 근로자에게 유사 징계 사례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직 6월의 징계결정을 함(해당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①, ②항의 부존재 주장
- 법리: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및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광고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고, 자신이 고용한 사무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을 부담
함. 명의대여와 위법한 광고행위는 각각 변호사법 제34조 제1항과 제23조 제2항에 위반되어 서로 금지하는 취지와 근거 규정을 달리
함.
- 판단:
- 근로자는 B가 자신 명의로 광고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변호사로서 사무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을 다하지 못
함.
- 징계사유 ①, ②항은 징계사유 ③항(명의대여)에 포괄되어 별도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봄.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두9019 판결 참조)
- 판단:
- 근로자는 징계사유 ③항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벌금 3,400만 원, 추징금 3,800만 원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
됨.
- 대한변호사협회 양정기준에 따르면 벌금 2,500만원
4,000만원의 경우 정직 4월, 벌금 4,000만원5,000만원의 경우 정직 6월
임.
- 회사는 유사 사례(명의대여로 422회, 355회 사건 처리하게 한 변호사에게 정직 6월 결정)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변협징계위원회의 정직 8월 징계를 취소하고 정직 6월로 감경
함.
- 근로자의 경우 명의대여 행위뿐만 아니라 금지된 광고 행위도 징계사유에 포함되어 있
음.
- 정직 6월의 처분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참고사실
- 근로자는 징계사유 ③항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2015. 12. 22. 벌금 3,400만 원, 추징금 3,800만 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
됨.
-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결정 시 양정기준으로 벌금 2,500만원
4,000만원의 경우 정직 4월, 벌금 4,000만원5,000만원의 경우 정직 6월로 정하고 있
판정 상세
변호사 명의대여 및 부당 광고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변호사 명의대여 및 부당 광고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2. 9.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 등록·개업
함.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16. 7. 18. 원고에게 ** ① 전문분야 미등록 광고, ② "최고" 등 용어 사용 광고, ③ 변호사 아닌 자(B)에게 명의 대여하여 226건의 개인회생 등 사건 처리 및 수임료 2억 8,980만원 지급받게 한 사실**을 이유로 정직 8월의 징계결정을
함.
- 원고는 위 징계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7. 4. 3. 원고에게 유사 징계 사례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직 6월의 징계결정을 함(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①, ②항의 부존재 주장
- 법리: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및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광고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고, 자신이 고용한 사무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을 부담
함. 명의대여와 위법한 광고행위는 각각 변호사법 제34조 제1항과 제23조 제2항에 위반되어 서로 금지하는 취지와 근거 규정을 달리
함.
- 판단:
- 원고는 B가 자신 명의로 광고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변호사로서 사무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을 다하지 못
함.
- 징계사유 ①, ②항은 징계사유 ③항(명의대여)에 포괄되어 별도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봄.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두9019 판결 참조)
- 판단:
- 원고는 징계사유 ③항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벌금 3,400만 원, 추징금 3,800만 원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
됨.
- 대한변호사협회 양정기준에 따르면 벌금 2,500만원
4,000만원의 경우 정직 4월, 벌금 4,000만원5,000만원의 경우 정직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