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6.09
서울고등법원2016누75038
서울고등법원 2017. 6. 9. 선고 2016누75038 판결 위촉기간연장거부의사표시무효확인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예술감독 위촉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
판정 요지
예술감독 위촉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위촉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해당 사안 극단의 예술감독으로 위촉되어 근무
함.
- 위촉계약 제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가 계약기간 동안 수준 높은 공연, 단원 사이의 화합 등 성공적인 업무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기간을 1년간 연장한다는 내용이 포함
됨.
- 근로자는 위촉기간 동안 연간 45회 이상의 공연실적을 올리고, 출연단원(배우단원) 사이의 갈등 해결에 노력
함.
- 그러나 근로자와 사무단원 E 등 사무단원들 간에 극심한 반목과 갈등이 있었고, 이는 언론에 보도되어 극단의 대외적 이미지를 훼손
함.
- 사무단원들은 근로자의 복무 문제, 음주 문제,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B시장에게 원고 사퇴를 건의
함.
- 근로자는 E에 대해 최저 점수를 부여하여 직급 강등 등의 불이익을 주었고, E에 대한 징계 및 조사를 수십 차례 건의
함.
- E 또한 근로자에 대한 조사 또는 감사를 요청
함.
- 해당 사안 회관장은 근로자와 E의 부정행위를 조사하였고, E에게는 견책처분, 근로자에게는 경고처분을
함.
- 근로자는 E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E은 혐의없음(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됨.
- 근로자는 피고 측이 E의 비위행위를 묵살하고 근로자에게 편파적인 징계처분을 하여 위촉계약 연장을 방해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판단:
- 해당 사안 위촉계약 단서 조항의 문언 내용, 계약 체결 경위, 목적,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할 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위촉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 따라서 회사가 이에 위반하여 갱신을 거절하였다면 이는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그러나, 해당 사안 위촉계약기간 만료 당시 해당 사안 단서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위촉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
움.
- "단원 간 화합"은 예술감독과 배우단원, 배우단원 상호간은 물론 예술감독과 사무단원 사이를 포함하는 단원 전체의 화합을 의미
함.
판정 상세
예술감독 위촉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위촉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극단의 예술감독으로 위촉되어 근무
함.
- 위촉계약 제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원고가 계약기간 동안 수준 높은 공연, 단원 사이의 화합 등 성공적인 업무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기간을 1년간 연장한다는 내용이 포함
됨.
- 원고는 위촉기간 동안 연간 45회 이상의 공연실적을 올리고, 출연단원(배우단원) 사이의 갈등 해결에 노력
함.
- 그러나 원고와 사무단원 E 등 사무단원들 간에 극심한 반목과 갈등이 있었고, 이는 언론에 보도되어 극단의 대외적 이미지를 훼손
함.
- 사무단원들은 원고의 복무 문제, 음주 문제,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B시장에게 원고 사퇴를 건의
함.
- 원고는 E에 대해 최저 점수를 부여하여 직급 강등 등의 불이익을 주었고, E에 대한 징계 및 조사를 수십 차례 건의
함.
- E 또한 원고에 대한 조사 또는 감사를 요청
함.
- 이 사건 회관장은 원고와 E의 부정행위를 조사하였고, E에게는 견책처분, 원고에게는 경고처분을
함.
- 원고는 E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E은 혐의없음(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됨.
- 원고는 피고 측이 E의 비위행위를 묵살하고 원고에게 편파적인 징계처분을 하여 위촉계약 연장을 방해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