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5.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2016고정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 5. 11. 선고 2016고정15 판결 명예훼손,모욕
핵심 쟁점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장의 회사 대표 및 노조 위원장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 유인물 배포 사건
판정 요지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장의 회사 대표 및 노조 위원장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 유인물 배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7. 26. C 주식회사로부터 해고된 근로자이자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C지회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복직을 요구하며 회사와 갈등 관계에 있
음.
- 피고인은 2015. 4. 23.부터 2015. 7. 29.까지 회사 구내식당 등에서 유인물을 배포하고, 휴대전화 문자를 전송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D(회사 대표이사)과 K(C경주노동조합 위원장)을 모욕하고 D의 명예를 훼손
함.
- 피고인은 D에 대해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한심하다', '자기 얼굴에 똥칠하는 것', '파렴치한 짓',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 '쥐새끼', '역겹다', '부당노동행위 범죄자', '악덕사용자', '뻔뻔하고 탐욕스럽다' 등의 표현을 사용
함.
- 피고인은 D이 재판 관련 욕설을 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
함.
- 피고인은 K에 대해 '인간이기를 포기한 비인간적인 만행', '어용', '꼭두각시 짓', '등골만 빼먹는', '유치원생 쯤으로 생각', '노동조합을 자본에 팔아넘긴' 등의 표현을 사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 법리: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고,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
함. 특히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그 비난 가능성이 더
큼.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배포한 유인물과 전송한 문자 메시지의 내용이 피해자 D과 K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하여 모욕죄가 성립
함.
- 피고인이 D에 대해 '판사 X, 검사 X' 등의 욕설을 했다는 내용은 허위 사실이며, 이를 공연히 적시하여 D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
됨.
-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들의 경찰 진술조서, 문자 메시지, 유인물 등이 증거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07조 제2항 (명예훼손)
- 형법 제311조 (모욕) 참고사실
-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않
음.
- 명예훼손 및 모욕의 정도, 피고인이 그러한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측과 피해자 측의 분쟁 양상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
함. 검토
- 본 판결은 노동 분쟁 상황에서 발생한 표현의 자유와 명예 및 인격권 침해 사이의 균형점을 제시
함.
-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는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움을 보여
줌.
- 특히 허위 사실 적시를 통한 명예훼손은 그 죄질이 더욱 불량하게 평가될 수 있음을 시사
함.
- 갈등 상황에서 감정적인 표현이 아닌 사실에 기반한 비판과 주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례로 볼 수 있음.
판정 상세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장의 회사 대표 및 노조 위원장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 유인물 배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7. 26. C 주식회사로부터 해고된 근로자이자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C지회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복직을 요구하며 회사와 갈등 관계에 있
음.
- 피고인은 2015. 4. 23.부터 2015. 7. 29.까지 회사 구내식당 등에서 유인물을 배포하고, 휴대전화 문자를 전송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D(회사 대표이사)과 K(C경주노동조합 위원장)을 모욕하고 D의 명예를 훼손
함.
- 피고인은 D에 대해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한심하다', '자기 얼굴에 똥칠하는 것', '파렴치한 짓',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 '쥐새끼', '역겹다', '부당노동행위 범죄자', '악덕사용자', '뻔뻔하고 탐욕스럽다' 등의 표현을 사용함.
- 피고인은 D이 재판 관련 욕설을 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함.
- 피고인은 K에 대해 '인간이기를 포기한 비인간적인 만행', '어용', '꼭두각시 짓', '등골만 빼먹는', '유치원생 쯤으로 생각', '노동조합을 자본에 팔아넘긴' 등의 표현을 사용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 법리: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고,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
함. 특히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그 비난 가능성이 더
큼.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배포한 유인물과 전송한 문자 메시지의 내용이 피해자 D과 K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하여 모욕죄가 성립함.
- 피고인이 D에 대해 '판사 X, 검사 X' 등의 욕설을 했다는 내용은 허위 사실이며, 이를 공연히 적시하여 D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됨.
-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들의 경찰 진술조서, 문자 메시지, 유인물 등이 증거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07조 제2항 (명예훼손)
- 형법 제311조 (모욕) 참고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