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4.10.16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0585
광주지방법원 2014. 10. 16. 선고 2014구합10585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등청구의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교사의 직무 관련 금품 및 향응 수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교사의 직무 관련 금품 및 향응 수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1년부터 교사로 재직, 2010년부터 교감으로 근무 중
임.
- 회사는 2012. 1. 30. 근로자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요구, 2012. 2. 17.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1월 및 징계부가금 556,000원 부과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2. 3. 13.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
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2. 6. 4. 근로자의 향응 수수액이 225,000원 상당임을 인정, 징계부가금을 450,000원으로 감액하고 감봉 1월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
함.
- 해당 처분은 감액된 징계부가금 450,000원과 감봉 1월 처분을 의미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존재 및 직무관련성
- 쟁점: 근로자의 금품 및 향응 수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직무관련성 유
무.
- 법리: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공무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취지는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려는 데 있
음.
- 판단:
- SK주유상품권 70,000원권 1장은 근로자가 E부 학부모로부터 L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교부받아 전달한 것에 불과하여 근로자가 이익을 취하였다거나 직무와 관련된 금품 수수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부분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그러나 나머지 비위행위(향응 수수 등)는 근로자가 C초등학교 E부를 직접 담당하지 않았으나, 운동부 관련 경력이 많아 자문을 제공하고 운동부 예산에 직접 관여하는 등 E부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
음.
- E부 학부모들이 근로자가 그러한 지위에 있음을 이유로 금품 등을 교부하였으므로, 근로자의 금품 등 수수가 직무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
음.
- E부 학부모 회장이었던 O, R의 진술(근로자를 통해 E부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 금품 등을 교부했다는 취지)은 E부 예산의 비공식적 충당 상황, 근로자의 금품 수수 및 식사 동석 인정, 진술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
음.
- 이후 O, R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및 증언은 해당 소 제기 직전 이루어진 것으로 근로자의 회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최초 조사 당시 근로자와 악의적인 관계에 있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믿기 어려
움.
- Q의 증언 및 사실확인서는 근로자와 절친한 관계에 있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어 믿기 어려
움.
- 따라서 SK주유상품권 1장 수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비위행위는 공무원인 근로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나 향응 등을 수수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교사의 직무 관련 금품 및 향응 수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1년부터 교사로 재직, 2010년부터 교감으로 근무 중
임.
- 피고는 2012. 1. 30. 원고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요구, 2012. 2. 17.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1월 및 징계부가금 556,000원 부과 처분을
함.
- 원고는 2012. 3. 13.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
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2. 6. 4. 원고의 향응 수수액이 225,000원 상당임을 인정, 징계부가금을 450,000원으로 감액하고 감봉 1월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
함.
- 이 사건 처분은 감액된 징계부가금 450,000원과 감봉 1월 처분을 의미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존재 및 직무관련성
- 쟁점: 원고의 금품 및 향응 수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직무관련성 유
무.
- 법리: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공무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취지는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려는 데 있
음.
- 판단:
- SK주유상품권 70,000원권 1장은 원고가 E부 학부모로부터 L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교부받아 전달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가 이익을 취하였다거나 직무와 관련된 금품 수수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부분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그러나 나머지 비위행위(향응 수수 등)는 원고가 C초등학교 E부를 직접 담당하지 않았으나, 운동부 관련 경력이 많아 자문을 제공하고 운동부 예산에 직접 관여하는 등 E부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
음.
- E부 학부모들이 원고가 그러한 지위에 있음을 이유로 금품 등을 교부하였으므로, 원고의 금품 등 수수가 직무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
음.
- E부 학부모 회장이었던 O, R의 진술(원고를 통해 E부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 금품 등을 교부했다는 취지)은 E부 예산의 비공식적 충당 상황, 원고의 금품 수수 및 식사 동석 인정, 진술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