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3. 7. 20. 선고 2022나15630 판결 부당이득금
핵심 쟁점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채용 시 호봉 산정 기준
판정 요지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채용 시 호봉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근로 기간을 정규직 호봉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는 제1심 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2. 3. 1. 피고 대학에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여 2010. 3. 1.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
됨.
- 2017. 8.경 피고 대학이 시행한 정규직 직원 특별채용시험에 합격하여 2017. 9. 11. 자로 행정직 7급으로 임용되었고, 2021. 2. 28. 퇴사
함.
- 피고 대학은 2017. 8. 10. 제7차 직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무기계약직 근로자 중 행정직(일반행정) 직원을 특별채용하기로 계획
함.
- 피고 대학 총장은 2017. 8. 11. '2017. 9. 직원(일반행정) 특별채용 계획안'을 제청하였고, 해당 계획안에는 채용 관련 근거로 '피고 대학 정관 제84조(임용), 직원인사규정 제5조, 직원신규임용시행세칙,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7차 직원인사위원회'가 기재
됨.
- 피고 대학 총장은 2017. 8. 14. 무기계약직 근로자 17명에게만 이메일로 채용 공고를 알렸고, 근로자는 위 채용에 응시하여 단독으로 합격
함.
- 피고 대학은 2017. 8. 31. 제10차 직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7급을 부여하고, 인사발령을 총장에게 위임하기로 결의
함.
- 근로자는 2017. 9. 8.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7. 9. 11. 자로 신규임용으로 기재된 인사발령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채용의 성격 (신규채용 vs. 특별승진)
- 법리: 직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전형을 원칙으로 하며, 신규채용과 승진은 전형 절차에서 차이가 있
음.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최소한의 평가 절차를 전제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채용 계획안에 '직원인사규정 제5조, 직원신규임용시행세칙'이 관련 근거로 기재되어 있고, 이들 규정은 신규채용과 관련
됨.
-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기재되었으나, 17명 중 원고 1명만 합격한 점,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전형, 3차 면접전형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취지에 따른 최소한의 평가 절차로 보기 어려
움.
- 피고 직원의 신규 채용은 필기, 면접, 실기, 서류 전형을 거쳐야 하나, 승진은 그러한 전형 절차 없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는바, 해당 사안 채용 절차는 신규채용으로 보
임.
- 제10차 직원인사위원회에서도 근로자가 신규채용된 직원임을 전제로 인사발령을 위임하였고, 회사도 2017. 9. 11. 자로 신규임용으로 인사발령
함.
- 근로자가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되기 위해 무기계약직 근로에 대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해당 사안 채용은 형식과 실질 모두 신규채용
임.
- 회사는 해당 사안 채용이 비공개 특별채용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고, 직원인사규정 제5조의 '특별채용'은 '비공개전형'을 통한 신규임용을 의미할 뿐 무기계약직 전환 근거 규정으로 보기 어려
판정 상세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채용 시 호봉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무기계약직 근로 기간을 정규직 호봉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는 제1심 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3. 1. 피고 대학에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여 2010. 3. 1.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
됨.
- 2017. 8.경 피고 대학이 시행한 정규직 직원 특별채용시험에 합격하여 2017. 9. 11. 자로 행정직 7급으로 임용되었고, 2021. 2. 28. 퇴사
함.
- 피고 대학은 2017. 8. 10. 제7차 직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무기계약직 근로자 중 행정직(일반행정) 직원을 특별채용하기로 계획
함.
- 피고 대학 총장은 2017. 8. 11. '2017. 9. 직원(일반행정) 특별채용 계획안'을 제청하였고, 해당 계획안에는 채용 관련 근거로 '피고 대학 정관 제84조(임용), 직원인사규정 제5조, 직원신규임용시행세칙,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7차 직원인사위원회'가 기재
됨.
- 피고 대학 총장은 2017. 8. 14. 무기계약직 근로자 17명에게만 이메일로 채용 공고를 알렸고, 원고는 위 채용에 응시하여 단독으로 합격
함.
- 피고 대학은 2017. 8. 31. 제10차 직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7급을 부여하고, 인사발령을 총장에게 위임하기로 결의
함.
- 원고는 2017. 9. 8.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7. 9. 11. 자로 신규임용으로 기재된 인사발령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채용의 성격 (신규채용 vs. 특별승진)
- 법리: 직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전형을 원칙으로 하며, 신규채용과 승진은 전형 절차에서 차이가 있
음.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최소한의 평가 절차를 전제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채용 계획안에 '직원인사규정 제5조, 직원신규임용시행세칙'이 관련 근거로 기재되어 있고, 이들 규정은 신규채용과 관련
됨.
-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기재되었으나, 17명 중 원고 1명만 합격한 점,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전형, 3차 면접전형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취지에 따른 최소한의 평가 절차로 보기 어려
움.
- 피고 직원의 신규 채용은 필기, 면접, 실기, 서류 전형을 거쳐야 하나, 승진은 그러한 전형 절차 없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는바, 이 사건 채용 절차는 신규채용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