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1.20
서울고등법원2020누47399
서울고등법원 2021. 1. 20. 선고 2020누4739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불인정 및 갱신거절의 합리성 인정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불인정 및 갱신거절의 합리성 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참가인에 수습사원으로 입사할 당시 만 62세로 이미 정년을 도과한 상태였
음.
- 근로자는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해당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만료 시 별도의 근로계약을 통해 갱신한다고만 정하고 있었
음.
- 참가인의 취업규칙에는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 기준, 절차를 정한 규정이 없었으며, 기간 만료 시 고용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당연 면직 처리한다고 규정되어 있었
음.
- 근로자가 참가인에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은 약 1년이 채 되지 않
음.
- 근로자는 "회사에 할 일이 없으니 2개월 분 급여를 준다면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거나,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니 2018. 10. 17.부터 1개월 무급휴직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참가인에 보내기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가 명시되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체결 경위, 근로관계의 계속성, 당해 업무의 성격, 사용자의 관행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기대가 형성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근로계약서에는 갱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참가인의 취업규칙에도 갱신 요건이나 절차가 없
음.
- 근로자는 입사 당시 이미 정년을 도과한 상태였으므로 갱신기대권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의 실제 근무 기간이 짧고, 업무의 계속성이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의 태도(사직 의사 표명 등)를 고려할 때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근로자에게 해당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
음.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 법리: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합리적인 이유의 유무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능력과 성실성, 근무 태도, 사용목적 달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해당 근로계약을 갱신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함. (구체적인 합리적 이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앞서 갱신기대권 불인정 사유로 제시된 근로자의 근무 태도, 업무의 성격 등이 고려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 결국 해당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계약서 및 취업규칙의 명시적 규정 유무, 근로자의 정년 도과 여부, 실제 근무 기간, 업무의 성격, 그리고 근로자의 근무 태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불인정 및 갱신거절의 합리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에 수습사원으로 입사할 당시 만 62세로 이미 정년을 도과한 상태였
음.
- 원고는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해당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만료 시 별도의 근로계약을 통해 갱신한다고만 정하고 있었
음.
- 참가인의 취업규칙에는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 기준, 절차를 정한 규정이 없었으며, 기간 만료 시 고용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당연 면직 처리한다고 규정되어 있었
음.
- 원고가 참가인에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은 약 1년이 채 되지 않
음.
- 원고는 "회사에 할 일이 없으니 2개월 분 급여를 준다면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거나,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니 2018. 10. 17.부터 1개월 무급휴직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참가인에 보내기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가 명시되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체결 경위, 근로관계의 계속성, 당해 업무의 성격, 사용자의 관행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기대가 형성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갱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참가인의 취업규칙에도 갱신 요건이나 절차가 없
음.
- 원고는 입사 당시 이미 정년을 도과한 상태였으므로 갱신기대권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의 실제 근무 기간이 짧고, 업무의 계속성이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원고의 태도(사직 의사 표명 등)를 고려할 때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
음.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 법리: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합리적인 이유의 유무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능력과 성실성, 근무 태도, 사용목적 달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