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6.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21고단9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6. 24. 선고 2021고단914 판결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공용물건손상
핵심 쟁점
해고된 직원의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사건
판정 요지
해고된 직원의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3. 5.부터 같은 달 15.까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이삿짐 업체 D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되었
음.
- 피고인은 해고 이후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
음.
- 2021. 4. 26. 20:30경 D 사무실에서 팀장 E에게 'C가 오기 전까지 나갈 수 없다'며 의자, 책상 등 집기를 발로 차고 던지는 등 약 1시간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
함.
- 같은 날 21:42경 소란으로 출동한 경찰관 G에게 욕설하며 가슴을 밀치고 목을 졸라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
함.
-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한 뒤, 발로 조수석 뒷문을 수회 걷어차 순찰차 뒷문의 고무 패킹을 탈착시켜 수리비 203,665원 상당의 손상을 입
힘.
- 같은 날 21:52경 순찰차로 호송되던 중, 운전 중인 경찰관 G의 머리 뒷부분을 발로 3회 걷어차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운전자를 폭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죄
-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이삿짐 업체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는지 여
부.
- 법원은 피고인이 약 1시간 10분 동안 집기를 발로 차고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죄
-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지 여
부.
- 법원은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
함.
- 또한, 호송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죄
- 피고인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는지 여
부.
- 법원은 피고인이 순찰차 뒷문을 걷어차 고무 패킹을 탈착시켜 손상한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는지 여
부.
- 법원은 피고인이 호송 중인 순찰차의 운전자인 경찰관의 머리 뒷부분을 발로 걷어차 폭행한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 참고사실
- 불리한 정상: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그 후의 정황, 업무를 방해하고 퇴거에 불응하며 경찰관을 상대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하며 순찰차 운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점,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미 여러 차례 폭력행위 등 범행 전력이 있는
판정 상세
해고된 직원의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3. 5.부터 같은 달 15.까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이삿짐 업체 D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되었
음.
- 피고인은 해고 이후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
음.
- 2021. 4. 26. 20:30경 D 사무실에서 팀장 E에게 'C가 오기 전까지 나갈 수 없다'며 의자, 책상 등 집기를 발로 차고 던지는 등 약 1시간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
함.
- 같은 날 21:42경 소란으로 출동한 경찰관 G에게 욕설하며 가슴을 밀치고 목을 졸라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
함.
-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한 뒤, 발로 조수석 뒷문을 수회 걷어차 순찰차 뒷문의 고무 패킹을 탈착시켜 수리비 203,665원 상당의 손상을 입
힘.
- 같은 날 21:52경 순찰차로 호송되던 중, 운전 중인 경찰관 G의 머리 뒷부분을 발로 3회 걷어차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운전자를 폭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죄
-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이삿짐 업체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는지 여
부.
- 법원은 피고인이 약 1시간 10분 동안 집기를 발로 차고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죄
-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지 여
부.
- 법원은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
함.
- 또한, 호송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죄
- 피고인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