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11.11
울산지방법원2021고정181
울산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1고정181 판결 강제추행
핵심 쟁점
강제추행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판결: 직장 내 괴롭힘과 추행 고의성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가해자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
다.
핵심 쟁점 가해자(조장)가 피해자(조원)의 어깨와 허리를 감싸 안은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피해자는 이전부터 가해자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있어, 수치심의 원인이 추행인지 괴롭힘인지 불분명하였
다.
판정 근거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입증 기준)이 필요하며, 그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
다. 피해자가 기존 적대감과 성적 수치심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였고, 목격자들이 법정에서 수사기관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가해자가 신체 접촉 시 성적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추행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강제추행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판결: 직장 내 괴롭힘과 추행 고의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강제추행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6. 10. 07:40경 울산 북구 B 소재 'C' 내 쉼터에서 피해자 D(29세)에게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고 등을 쓸어내리듯 만지며 허리를 감싸 안아 끌어당기면서 "무슨 문제 있
냐. 얘기를 해 봐라."라고 말하여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
됨.
- 피고인(49세)과 피해자(29세)는 같은 회사 소속 남성 직원으로, 피고인은 조장, 피해자는 조원이었
음.
-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직장 내 따돌림을 당하는 등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언, 비아냥거림,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회사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
음.
- 피고인은 피해자를 격려하고자 어깨동무를 하고 어깨와 옆구리 부분을 툭툭 쳤을 뿐 추행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
함.
-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기존의 적대적인 감정과 성적 수치심을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지 못
함.
- 현장에 있던 동료 직원 E과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추행으로 볼 수 있는 진술을 하였으나, 법정에서는 진술을 번복하거나 다르게 진술
함.
- 피고인은 신체 접촉 시 성적인 의미를 갖거나 함축하는 말을 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 (추행의 고의 및 행위의 추행성)
-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함.
- 추행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