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1.19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157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 19. 선고 2012고정157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핵심 쟁점
미신고 야간 시위 참가 및 건조물 침입 등에 대한 유죄 판결
판정 요지
미신고 야간 시위 참가 및 건조물 침입 등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미신고 야간 시위 참가, 일반교통방해, 해산명령 불응,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한진중공업은 2011년 정리해고를 단행하였고, 이에 노조는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
함.
- E 등 5명은 영도조선소 85호 크레인을 점거 농성하였고, 해고자들은 정리해고 반대 집회를 계속
함.
- H은 E을 지지하고 한진중공업 노사 문제를 이슈화하기 위해 'G'를 제안, 5차례에 걸쳐 집회·시위가 개최
됨.
- 피고인은 D단체 공동대표로서 G 기획단에 참여하여 2011. 6. 12. 1차 G에 참가
함.
- 1차 G 참가자 700여명은 봉래교차로에서 영도조선소 정문 앞까지 1km를 가두 행진하며 금지된 야간 시위에 참가하고 교통을 방해
함.
- 경찰은 8차례에 걸쳐 자진해산 요청 및 명령을 하였으나, 피고인을 포함한 시위 참가자들은 불응
함.
- 시위 참가자 500여명은 영도조선소 담을 넘거나 정문 경비실을 통해 무단 침입하여 85호 크레인 아래에서 집회를 개최
함.
- 피고인은 불상의 방법으로 영도조선소에 침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금지된 야간시위 참가 및 일반교통방해의 고의
- 쟁점: 피고인이 경찰이 시위를 허가한 것으로 인식하여 금지된 야간 시위 참가 및 일반교통방해의 고의가 없었는지 여
부.
- 법리: 경찰의 자진해산 요청 및 해산명령이 있었고, 시위 규모와 도로 점거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미신고 야간 시위임을 알면서 참가했다고
봄. 경찰의 에스코트는 안전사고 예방 목적일 뿐 시위 허락으로 볼 수 없
음.
- 판단: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금지된 야간 시위 참가 및 일반교통방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함. 해산명령 불응의 적법성
- 쟁점: 해당 사안 해산명령이 법령이 정한 적법한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는지 여
부.
- 법리: 경찰이 8차례에 걸쳐 '신고되지 않은 불법집회시위'임을 구체적으로 고지하며 자진해산 요청 및 명령을 하였으므로 적법한 해산명령
임.
- 판단: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해산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공동건조물침입의 공소사실 특정 및 관리하는 건조물 여부
- 쟁점: 공동건조물침입 공소사실이 '불상의 방법'으로 기재되어 특정되지 않았는지 여부 및 영도조선소가 관리하는 건조물이 아니었는지 여
부.
- 법리:
- 공소사실 특정: '사다리를 이용하여 담을 넘거나 담을 넘어 들어간 참가자들이 장악한 정문 경비실을 통해 영도조선소를 침입하였다'는 것이 주된 요지이며, '불상의 방법'은 세밀한 출입 방법을 알 수 없다는 취지이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
움.
판정 상세
미신고 야간 시위 참가 및 건조물 침입 등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미신고 야간 시위 참가, 일반교통방해, 해산명령 불응,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한진중공업은 2011년 정리해고를 단행하였고, 이에 노조는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
함.
- E 등 5명은 영도조선소 85호 크레인을 점거 농성하였고, 해고자들은 정리해고 반대 집회를 계속
함.
- H은 E을 지지하고 한진중공업 노사 문제를 이슈화하기 위해 'G'를 제안, 5차례에 걸쳐 집회·시위가 개최
됨.
- 피고인은 D단체 공동대표로서 G 기획단에 참여하여 2011. 6. 12. 1차 G에 참가
함.
- 1차 G 참가자 700여명은 봉래교차로에서 영도조선소 정문 앞까지 1km를 가두 행진하며 금지된 야간 시위에 참가하고 교통을 방해
함.
- 경찰은 8차례에 걸쳐 자진해산 요청 및 명령을 하였으나, 피고인을 포함한 시위 참가자들은 불응
함.
- 시위 참가자 500여명은 영도조선소 담을 넘거나 정문 경비실을 통해 무단 침입하여 85호 크레인 아래에서 집회를 개최
함.
- 피고인은 불상의 방법으로 영도조선소에 침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금지된 야간시위 참가 및 일반교통방해의 고의
- 쟁점: 피고인이 경찰이 시위를 허가한 것으로 인식하여 금지된 야간 시위 참가 및 일반교통방해의 고의가 없었는지 여
부.
- 법리: 경찰의 자진해산 요청 및 해산명령이 있었고, 시위 규모와 도로 점거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미신고 야간 시위임을 알면서 참가했다고
봄. 경찰의 에스코트는 안전사고 예방 목적일 뿐 시위 허락으로 볼 수 없
음.
- 판단: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금지된 야간 시위 참가 및 일반교통방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함. 해산명령 불응의 적법성
- 쟁점: 이 사건 해산명령이 법령이 정한 적법한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