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5.30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3369
창원지방법원 2018. 5. 30. 선고 2017구합53369 판결 징계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강등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강등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강등 징계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1. 9.경부터 약 27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였고, 2012. 7. 1. 경위로 근속승진하여 현재 창원중부경찰서 B지구대에서 근무 중
임.
- 회사는 2017. 6. 20. 근로자에게 실정법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해임 징계처분(해당 처분)을 하였
음.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9. 13. 해당 처분을 강등으로 감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근로자가 해당 징계사유로 적시된 행위들을 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동료 경찰관 및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진실성, 근로자의 친분관계에 의한 피해자 진술서의 신뢰성 부족, 근로자의 일부 혐의 시인 및 즉결심판 확정 등을 종합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
함.
-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
임.
-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법원은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봄.
- 법원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엄중한 징계가 필요한 사안임을 인정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해당 사안 강등 처분은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
함.
- 징계사유 대부분이 친분관계에 기인하고 피해액이 경미하며 피해자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
음.
- 근로자는 27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징계 이력이 없고, 63차례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
함.
- 근로자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동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
함.
- 근로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정년까지 성실하게 근무할 것을 다짐하고, 징계 이후에도 인명구호 및 음주운전 단속 우수활동 등으로 표창을 받
음.
- 해당 처분은 해당 징계사유에 비추어 볼 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아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징계사유 (실정법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품위손상)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강등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강등 징계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9.경부터 약 27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였고, 2012. 7. 1. 경위로 근속승진하여 현재 창원중부경찰서 B지구대에서 근무 중
임.
- 피고는 2017. 6. 20. 원고에게 실정법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해임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
음.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9. 13. 이 사건 처분을 강등으로 감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원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로 적시된 행위들을 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동료 경찰관 및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진실성, 원고의 친분관계에 의한 피해자 진술서의 신뢰성 부족, 원고의 일부 혐의 시인 및 즉결심판 확정 등을 종합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
함.
-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
임.
-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 법원은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봄.
- 법원은 원고의 징계사유가 엄중한 징계가 필요한 사안임을 인정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강등 처분은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
함.
- 징계사유 대부분이 친분관계에 기인하고 피해액이 경미하며 피해자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
음.
- 원고는 27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징계 이력이 없고, 63차례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
함.
- 원고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동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