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7.1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2019고정96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7. 17. 선고 2019고정96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의무 위반 사건에서 근로자성 및 고의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의무 위반 사건에서 근로자성 및 고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화물운송업 사업주
임.
- 피고인은 2019. 3. 25. D, E, F을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
음.
- 피고인은 해고예고수당 3,9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않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
함.
- 판단:
- 피고인이 구체적인 업무 시간과 장소를 고지하고, D 등이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
함.
- 하루 이사짐 운반 의뢰가 1건인 경우 D 등이 거의 업무를 수행
함.
- 3명이 한 팀을 이루어 업무를 수행하였고, 팀 구성은 피고인이 지정
함.
- 피고인은 D 등 3명에게 고정적으로 이사짐 운반 업무를 맡겼고, D 등이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
음.
- 이사짐 운반 업무에 사용된 드릴 등 비품은 피고인이 제공
함.
- 현장에서 추가 인원이 필요한 경우 피고인의 관여 하에 추가 인원을 투입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D 등이 독자적으로 결정하지 못
함.
- 피고인은 이사짐 운반 업무에 관하여 일반적인 지시를 내렸고, 위험하거나 5톤 이상 이사짐 운반 시 함께 현장을 다니며 업무지시를
함.
- 매일 출퇴근하거나 근무시간이 미리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이는 업무 특성상 단속적 근로자로 볼 근거는 되나 근로자성 자체를 부정할 사유는 아
님.
- 비록 고정급을 받거나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D 등의 근로자성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498 판결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의무 위반 사건에서 근로자성 및 고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화물운송업 사업주
임.
- 피고인은 2019. 3. 25. D, E, F을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
음.
- 피고인은 해고예고수당 3,9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않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
함.
- 판단:
- 피고인이 구체적인 업무 시간과 장소를 고지하고, D 등이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
함.
- 하루 이사짐 운반 의뢰가 1건인 경우 D 등이 거의 업무를 수행
함.
- 3명이 한 팀을 이루어 업무를 수행하였고, 팀 구성은 피고인이 지정
함.
- 피고인은 D 등 3명에게 고정적으로 이사짐 운반 업무를 맡겼고, D 등이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
음.
- 이사짐 운반 업무에 사용된 드릴 등 비품은 피고인이 제공
함.
- 현장에서 추가 인원이 필요한 경우 피고인의 관여 하에 추가 인원을 투입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D 등이 독자적으로 결정하지 못
함.
- 피고인은 이사짐 운반 업무에 관하여 일반적인 지시를 내렸고, 위험하거나 5톤 이상 이사짐 운반 시 함께 현장을 다니며 업무지시를
함.
- 매일 출퇴근하거나 근무시간이 미리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이는 업무 특성상 단속적 근로자로 볼 근거는 되나 근로자성 자체를 부정할 사유는 아
님.
- 비록 고정급을 받거나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D 등의 근로자성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