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9.25
수원지방법원2014가합71821
수원지방법원 2015. 9. 25. 선고 2014가합71821 판결 해고무효확인
비위행위
핵심 쟁점
부당 징계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 징계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2013. 4. 17.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65,979,832원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복직 시까지 매월 3,578,082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
림. 사실관계
- 회사는 국가유공자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공단으로, 근로자는 2008. 2. 1. 피고 산하 보훈교육연구원 연구원으로 입사
함.
- 2008. 12. 18. 국가보훈처장의 의뢰로 보훈교육연구원은 '한국전쟁 참전유공자 등 복지수요 실태조사'(이하 '해당 사안 실태조사')를 진행
함.
- 회사는 2013. 4. 17. 인사규정 제53조 제1호 내지 제3호, 제6호 등에 따라 근로자를 해임함(이하 '해당 징계해고').
- 근로자는 2013. 5. 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받아들
임.
-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회사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
함.
- 근로자는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를 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재심판정을 취소
함.
- 회사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도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회사의 항소를 기각
함.
- 근로자는 해당 징계해고 당시까지 월 평균 3,578,082원을 지급받고 있었고, 징계해고 다음날부터 2014. 10. 31.까지 정상근무 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은 65,979,832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 제1, 2 징계사유 (설문조사표 조작 및 미회수 관련 직무 불성실):
- 법리: 근로자가 서EE의 비위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문조사표 회수 및 서명 누락 책임은 기본적으로 조사원, 지역 조사관리자, 본부 조사관리자에게 있
음. 전체 설문조사표 대비 조작/미회수 건수가 미미하며, 해당 사안 매뉴얼에 서명 의무가 명시되지 않
음.
- 판단: 근로자가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복무규정 제6조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 제3 징계사유 (전화조사 병행 관련 직무 불성실):
- 법리: 국가보훈처가 전화조사 병행을 공지하였고, 방문조사만으로는 조사 기간 내 완료가 어려웠으며, 조사대상자 특성상 전화조사 필요성이 있었
음. 사업계획서나 매뉴얼이 면접조사만을 제한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 판단: 근로자가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복무규정 제6조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 제4 징계사유 (조사원 실적인정 기준 수립 관련 직무 불성실):
- 법리: 형AA이 사망/해외거주/소재불명/응답거부 시 실적 인정 기준을 하달하였고, 이는 불합리하지 않으며, 국가보훈처가 환수처분을 하지 않았
음.
- 판단: 근로자가 복무규정 제6조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판정 상세
부당 징계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3. 4. 17.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65,979,832원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복직 시까지 매월 3,578,082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
림. 사실관계
- 피고는 국가유공자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공단으로, 원고는 2008. 2. 1. 피고 산하 보훈교육연구원 연구원으로 입사
함.
- 2008. 12. 18. 국가보훈처장의 의뢰로 보훈교육연구원은 '한국전쟁 참전유공자 등 복지수요 실태조사'(이하 '이 사건 실태조사')를 진행
함.
- 피고는 2013. 4. 17. 인사규정 제53조 제1호 내지 제3호, 제6호 등에 따라 원고를 해임함(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
- 원고는 2013. 5. 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받아들
임.
-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피고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
함.
- 원고는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를 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재심판정을 취소
함.
- 피고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도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 당시까지 월 평균 3,578,082원을 지급받고 있었고, 징계해고 다음날부터 2014. 10. 31.까지 정상근무 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은 65,979,832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 제1, 2 징계사유 (설문조사표 조작 및 미회수 관련 직무 불성실):
- 법리: 원고가 서EE의 비위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문조사표 회수 및 서명 누락 책임은 기본적으로 조사원, 지역 조사관리자, 본부 조사관리자에게 있
음. 전체 설문조사표 대비 조작/미회수 건수가 미미하며, 이 사건 매뉴얼에 서명 의무가 명시되지 않
음.
- 판단: 원고가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복무규정 제6조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 제3 징계사유 (전화조사 병행 관련 직무 불성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