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09.03.19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단7765,2009고단22(병합)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3. 19. 선고 2008고단7765,2009고단22(병합) 판결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핵심 쟁점
E 위원장의 총파업 및 불법 집회 주도에 따른 업무방해 및 집회시위에관한법률 위반 사건
판정 요지
E 위원장의 총파업 및 불법 집회 주도에 따른 업무방해 및 집회시위에관한법률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7년 2월 1일 E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E의 모든 업무에 대한 의사 결정 및 집행을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하였
음.
- E은 2008년 4월 29일 광우병 쇠고기 관련 PD수첩 방영 이후 촛불집회 등으로 국민적 비난이 고조되자, 2008년 5월 29일 제6차 중집에서 광우병 쇠고기 운송 저지 투쟁 및 현 정부 규탄을 결의
함.
- E은 2008년 6월 4일 제7차 중집에서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6월 16일 제6차 투쟁본부회의를 통해 7월 2일 총파업 돌입을 확정
함.
- 2008년 7월 2일, E의 총파업 지침에 따라 L지부 울산지회 및 DG 노동조합 등 총 81,957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참가하여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
함.
- E은 2008년 6월 25일 제9차 중집회의 결정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냉동창고 출하 저지를 위한 운송저지 투쟁을 공지
함.
- 2008년 6월 27일, E 부산지역본부 소속 조합원 S 등 50여명이 부산 Q 입구에서 물류 운송 트레일러를 가로막고 운송 업무를 방해
함.
- 2008년 6월 26일 및 27일, E 집행부는 용인 P 등 4개 냉동창고의 정문 및 진입로를 봉쇄하고 화물차량 운송을 저지하여 업무를 방해
함.
- E은 2007년 7월 초순경 상임집행위원회에서 AE 그룹매장 매출 제로화 투쟁을 결의하고, 이후 여러 차례 중집회의를 통해 AE 그룹 관련 투쟁 계획을 수립
함.
- 2007년 7월 8일부터 8월 29일까지 총 95회에 걸쳐 AF 및 AG 산하 매장에서 E 소속 조합원 및 AD 노조원 등이 매장 출입을 방해하고 상품판매 업무를 방해
함.
- E은 2007년 6월 11일부터 12일까지 '비정규직법 시행령 저지를 위한 1박 2일 상경투쟁'을 진행하며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
함.
- 피고인은 2007년 10월 조직된 '한미 FTA 저지, 비정규직 철폐, 반전평화를 위한 2007 BS'의 공동대표로서, 2007년 11월 11일 금지통고된 'AQ' 집회를 개최하고 교통 소통을 방해
함.
- E은 2007년 12월 13일 BZ당 CL 후보 지지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
함.
- E은 2008년 6월 26일 '국민건강권 쟁취를 위한 E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하며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교통 소통을 방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및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 노동쟁의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용자와의 의견 불일치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이와 무관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
음.
- 피고인은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광우병 쇠고기 전면무효화 및 재협상 쟁취, 한반도 대운하 반대, 공공부문 사유화 정책 폐기, 기름값·물가폭등 저지 등을 요구사항으로 내걸고 산하연맹에 파업을 지시하였고, 이로 인해 별지 사업장에서 파업이 이루어져 업무방해죄가 성립
판정 상세
E 위원장의 총파업 및 불법 집회 주도에 따른 업무방해 및 집회시위에관한법률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7년 2월 1일 E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E의 모든 업무에 대한 의사 결정 및 집행을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하였
음.
- E은 2008년 4월 29일 광우병 쇠고기 관련 PD수첩 방영 이후 촛불집회 등으로 국민적 비난이 고조되자, 2008년 5월 29일 제6차 중집에서 광우병 쇠고기 운송 저지 투쟁 및 현 정부 규탄을 결의
함.
- E은 2008년 6월 4일 제7차 중집에서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6월 16일 제6차 투쟁본부회의를 통해 7월 2일 총파업 돌입을 확정
함.
- 2008년 7월 2일, E의 총파업 지침에 따라 L지부 울산지회 및 DG 노동조합 등 총 81,957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참가하여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
함.
- E은 2008년 6월 25일 제9차 중집회의 결정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냉동창고 출하 저지를 위한 운송저지 투쟁을 공지
함.
- 2008년 6월 27일, E 부산지역본부 소속 조합원 S 등 50여명이 부산 Q 입구에서 물류 운송 트레일러를 가로막고 운송 업무를 방해
함.
- 2008년 6월 26일 및 27일, E 집행부는 용인 P 등 4개 냉동창고의 정문 및 진입로를 봉쇄하고 화물차량 운송을 저지하여 업무를 방해
함.
- E은 2007년 7월 초순경 상임집행위원회에서 AE 그룹매장 매출 제로화 투쟁을 결의하고, 이후 여러 차례 중집회의를 통해 AE 그룹 관련 투쟁 계획을 수립
함.
- 2007년 7월 8일부터 8월 29일까지 총 95회에 걸쳐 AF 및 AG 산하 매장에서 E 소속 조합원 및 AD 노조원 등이 매장 출입을 방해하고 상품판매 업무를 방해
함.
- E은 2007년 6월 11일부터 12일까지 '비정규직법 시행령 저지를 위한 1박 2일 상경투쟁'을 진행하며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
함.
- 피고인은 2007년 10월 조직된 '한미 FTA 저지, 비정규직 철폐, 반전평화를 위한 2007 BS'의 공동대표로서, 2007년 11월 11일 금지통고된 'AQ' 집회를 개최하고 교통 소통을 방해
함.
- E은 2007년 12월 13일 BZ당 CL 후보 지지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
함.
- E은 2008년 6월 26일 '국민건강권 쟁취를 위한 E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하며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교통 소통을 방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및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