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7급 공무원으로, 2020. 1. 20.부터 2020. 7. 14.까지 같은 사업소 9급 공무원 D의 텀블러와 생수병에 6회에 걸쳐 정액을 넣거나 묻히는 방식으로 재물 효용을 해함(이하 '해당 사안 비위사실'이라 함).
근로자는 해당 사안 비위사실로 2021. 4.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판결은 확정
됨.
피고(서울특별시)는 해당 사안 비위사실이 D의 재물을 손괴하고,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지방공무원법 제55조, 제69조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는 2021. 2. 8. 해당 사안 비위사실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D의 정신적 피해가 크며, 사회통념상 상상하기 어려운 행동이므로 엄중한 처분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
함.
회사는 이에 따라 2021. 2. 22. 근로자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함(이하 '해당 처분'이라 함).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6. 24.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비위사실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주장: 근로자의 행위는 업무시간 외에 이루어진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행복추구권에 속하는 자위행위이며, D과 다른 팀에 속해 직무관련성이 없고, D이 뒤늦게 성적 모욕감을 느꼈으므로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
음.
법리:
구 지방공무원법 제55조, 제69조 제1항 제3호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로 규정
함.
해당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징계기준 제7호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유형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규정
함.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는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성희롱으로 정의
함.
'성적 언동'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라는 요건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낸 것으로서, 업무수행의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뿐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포함되며, 쌍방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3414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근로자와 D은 같은 사업소 같은 과에서 근무하였고, 근로자가 D의 책상에 놓인 물건을 가져가 비위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없
음.
판정 상세
공무원의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결과 요약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7급 공무원으로, 2020. 1. 20.부터 2020. 7. 14.까지 같은 사업소 9급 공무원 D의 텀블러와 생수병에 6회에 걸쳐 정액을 넣거나 묻히는 방식으로 재물 효용을 해함(이하 '이 사건 비위사실'이라 함).
원고는 이 사건 비위사실로 2021. 4.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판결은 확정
됨.
피고(서울특별시)는 이 사건 비위사실이 D의 재물을 손괴하고,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지방공무원법 제55조, 제69조에 따라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는 2021. 2. 8. 이 사건 비위사실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D의 정신적 피해가 크며, 사회통념상 상상하기 어려운 행동이므로 엄중한 처분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
함.
피고는 이에 따라 2021. 2. 22.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함(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6. 24.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이 사건 비위사실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의 행위는 업무시간 외에 이루어진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행복추구권에 속하는 자위행위이며, D과 다른 팀에 속해 직무관련성이 없고, D이 뒤늦게 성적 모욕감을 느꼈으므로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
음.
법리:
구 지방공무원법 제55조, 제69조 제1항 제3호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로 규정
함.
이 사건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징계기준 제7호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유형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규정
함.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는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성희롱으로 정의
함.
'성적 언동'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D에게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D의 텀블러를 자위 기구로 사용함으로써 성적 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정액이 담기거나 묻은 텀블러와 생수병을 다시 D의 자리에 가져다 둔 점 등을 볼 때, 특정 직장 동료를 성적 대상화하여 이루어진 비위사실이 단순히 근로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영역에 머무르는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D이 비위사실 직후 성적 굴욕감을 느끼지 못한 것은 내용물이 정액이라는 사실을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라는 요건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낸 것으로서, 업무수행의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뿐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포함되며, 쌍방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3414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원고와 D은 같은 사업소 같은 과에서 근무하였고, 원고가 D의 책상에 놓인 물건을 가져가 비위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없음.
원고가 D에게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D의 텀블러를 자위 기구로 사용함으로써 성적 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정액이 담기거나 묻은 텀블러와 생수병을 다시 D의 자리에 가져다 둔 점 등을 볼 때, 특정 직장 동료를 성적 대상화하여 이루어진 비위사실이 단순히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 영역에 머무르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D이 비위사실 직후 성적 굴욕감을 느끼지 못한 것은 내용물이 정액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며, 내용물이 정액임을 알게 된 후 큰 충격과 성적 모욕감,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원고의 행위와 D의 성적 모욕감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음.
원고가 1회에 그치지 않고 수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D에 대하여만 비위사실을 저지른 점 등을 볼 때,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함.
따라서 이 사건 비위사실은 원고가 업무 등과 관련하여 한 성적 언동으로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인 성희롱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3414 판결
구 지방공무원법(2021. 10. 8. 법률 제18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69조 제1항 제3호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20. 12. 31. 행정안전부령 제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 징계기준 제7호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의 행위는 성희롱이 아닌 재물손괴 행위에 불과하고 비위 정도가 약하며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규칙에 따르면 감봉 대상에 불과
함. 가사 성희롱에 해당하더라도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강등~정직 대상이므로, 해임 처분은 비례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
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위반의 정도,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함.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
음. 따라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됨(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두48406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징계규칙 [별표 1]에 의하면, 성희롱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
음.
이 사건 비위사실은 공무를 수행하는 수도사업소 내에서 약 6개월간 6회에 걸쳐 D의 텀블러 또는 생수병에 정액을 묻힌 것으로, 공무소 내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상상하기 어려운 행위로서 원고 본인은 물론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정도로 매우 심각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비위 정도가 심한 경우에 해당함.
그 행위의 특성상 원고에게 고의도 있다고 인정됨.
주민으로부터 공무를 수탁받아 주민들을 위해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 이와 같은 품위손상행위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하게 취급되어야 할 필요가 있
음.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비위사실에 관하여 최소 해임처분 이상의 징계를 받아야 마땅하며, 원고가 지금까지 한 번도 징계를 받은 적이 없는 사실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두48406 판결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20. 12. 31. 행정안전부령 제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
참고사실
원고는 1996. 6. 5. 서울특별시에 임용되어 2016. 2. 11.부터 2020. 7. 23.까지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B C과에서 근무한 7급 공무원
임.
D은 같은 사업소에서 근무한 9급 공무원
임.
원고는 D에게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D의 텀블러를 화장실로 가지고 갔고, 텀블러 내 물에 성기가 닿을 때 성적 만족감을 느꼈다고 진술
함.
D은 2019년 겨울 최초로 텀블러 내의 물이 평소와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이러한 일이 몇 번 반복되자 사진을 찍어두다가 결국 그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아간 사실이 있
음.
성분 분석 결과 정액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후 D은 사무실에서 물을 마시지 못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으며, 원고가 자신을 성적 대상으로 보고 이 사건 비위사실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 성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
함.
원고는 지금까지 한 번도 징계를 받은 적이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특히, 행위자의 성적 동기나 의도 여부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면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또한, '업무관련성'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해석하여, 직무수행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더라도 직장 내에서 발생한 행위라면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음을 보여
줌.
징계 양정에 있어서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공직 사회의 신뢰 실추를 막기 위해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취하여,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엄중한 처벌 기조를 재확인
함.
이는 공무원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윤리 의식이 요구되며,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