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C에게 1차 'BE' 야간시위 주최 및 일반교통방해, 3차 'BE' 미신고 집회 주최 혐의가 적용되었으나 무죄로 판단
됨.
피고인 C에게 2차 'BE'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가 적용되었으나 무죄로 판단
됨.
피고인 A, B, C에 대한 2차 'BE' 야간시위 주최/참가 혐의는 공소취소로 공소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집회·시위의 주최자 여부
법리: '주최자'는 자기 명의와 책임 아래 집회·시위를 개최하거나 주도하는 자를 의미하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전신고를 요하는 집회·시위의 주최자는 집회·시위를 주창하여 개최하거나 이를 주도하는 자 또는 집회·시위를 계획하고 조직하여 실행에 옮긴 자를 의미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이 1차 및 2차 'BE'의 최초 제안자이고, 집회 준비 회의 진행, 자금 모금, 홍보 독려, 현장 참석 및 선동 행위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A은 1차 및 2차 'BE' 집회·시위의 주최자로 판단
판정 상세
집회 주최자의 책임 범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결과 요약
피고인 A은 징역 2년에 처
함.
피고인 B은 벌금 3,000,000원에 처
함.
피고인 C는 벌금 5,000,000원에 처
함.
피고인 A, B, C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미신고 집회 주최, 해산명령 불응, 야간시위 주최,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은 무죄 또는 공소기각
됨.
사실관계
주식회사 AX은 2010년 말부터 정리해고를 단행하였고, 이에 노조는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
함.
노조원 BB은 AY 내 BC을 점거하고 농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지지 집회인 'BE'가 5차례에 걸쳐 부산과 서울에서 개최
됨.
피고인 A은 'BF' 카페를 통해 'BE'를 제안하고 기획단을 조직하여 1차 및 2차 'BE'를 주최
함.
1차 'BE'는 2011. 6. 11.부터 6. 12.까지 부산 AY 앞에서 진행되었으며, 피고인 A은 야간시위 주최, 일반교통방해,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
음.
2차 'BE'는 2011. 7. 9.부터 7. 10.까지 부산역 및 AY 부근에서 진행되었으며, 피고인 A은 일반교통방해, 미신고 집회 주최, 해산명령 불응,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
음.
피고인 A은 기륭전자 관련 업무방해 및 BT 집회 관련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받
음.
피고인 B은 1차 및 2차 'BE'에서 피고인 A에게 자금 통장을 제공하고 시위에 참가하여 야간시위 참가, 일반교통방해, 공동주거침입, 해산명령 불응 혐의를 받
음.
피고인 C는 1차 및 2차 'BE'에서 시위에 참가하여 공동주거침입, 일반교통방해, 해산명령 불응 혐의를 받
됨. 반면, 3차 내지 5차 'BE'는 다른 단체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A은 단순 편승 또는 도움을 준 것에 불과하여 주최자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피고인 C는 DA당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집회 진행 상황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 집회·시위를 주도하거나 계획, 조직, 실행에 옮겼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2821 판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기능적 행위지배 및 공동정범 성립 여부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해야
함. 공모자 중 일부가 직접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지위, 역할, 지배력 등을 종합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면 공모공동정범으로 죄책을 면할 수 없
음. 또한,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 인원,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파생적인 다른 범죄가 예상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법리: '주최자'는 자기 명의와 책임 아래 집회·시위를 개최하거나 주도하는 자를 의미하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전신고를 요하는 집회·시위의 주최자는 집회·시위를 주창하여 개최하거나 이를 주도하는 자 또는 집회·시위를 계획하고 조직하여 실행에 옮긴 자를 의미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이 1차 및 2차 'BE'의 최초 제안자이고, 집회 준비 회의 진행, 자금 모금, 홍보 독려, 현장 참석 및 선동 행위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A은 1차 및 2차 'BE' 집회·시위의 주최자로 판단
됨. 반면, 3차 내지 5차 'BE'는 다른 단체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A은 단순 편승 또는 도움을 준 것에 불과하여 주최자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피고인 C는 DA당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집회 진행 상황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 집회·시위를 주도하거나 계획, 조직, 실행에 옮겼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2821 판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기능적 행위지배 및 공동정범 성립 여부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해야
함. 공모자 중 일부가 직접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지위, 역할, 지배력 등을 종합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면 공모공동정범으로 죄책을 면할 수 없
음. 또한,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 인원,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파생적인 다른 범죄가 예상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경우, 암묵적인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함.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으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은 1차 'BE'에서 경찰 저지를 뚫고 AY에 진입한 경험이 있고, 2차 'BE'는 야간 미신고 집회로 7,000여 명이 참가하여 경찰 저지가 예상되었
음. 피고인 A은 시위 참가자들에게 경찰 저지선을 뚫고 AY까지 가야 한다고 발언하고, 시위가 저지되자 희생 없이는 목적 달성 불가하다는 취지로 선동
함. 이러한 피고인 A의 역할, 시위 목적 및 규모, 선동적 발언, 시위의 폭력적 변질 과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 A은 경찰관 폭력 행사 및 상해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하고도 시위를 강행, 격화시켰으므로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죄책을 면할 수 없
음. 반면, 피고인 C는 집회·시위를 주최하지 않았고, 시위 과정에서 선동적 발언이나 폭력적 행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0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4750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도6188 판결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 여부 및 사회상규 위배 여부
법리: 경찰의 호위는 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지 시위 용인이 아니며, 신고되지 않은 시위는 적법성이 결여
됨. 대규모 시위대가 도로의 전 차로 또는 상당 부분을 점거하여 교통 소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곤란을 초래한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
함. 이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범위 내에 있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1차 및 2차 'BE' 시위는 경찰의 호위가 있었으나 이는 사고 예방 목적이었고, 신고되지 않은 시위로 적법성이 결여
됨. 700명(1차) 또는 7,000명(2차)의 시위 참가자들이 도로의 전 차로 또는 상당 부분을 점거하여 교통 소통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하였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며,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185조
형법 제20조
공동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
법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며, 침입의 고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을 충분히 한 경우 인정
됨.
법원의 판단: AX은 직장폐쇄 조치로 AY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고, 공고문 및 경고문을 게시하며 경비 용역을 배치
함. 피고인들이 AY에 들어간 목적은 AX의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농성자를 격려하기 위함이었고, 정문으로 들어갔다고 주장하나 작은 바리케이트를 치운 좁은 공간이었음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은 AX의 의사에 반하여 AY에 들어간다는 인식을 충분히 하였다고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해산명령 불응죄의 성립 요건
법리: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라도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해산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2차 'BE' 시위는 미신고 시위였고, 7,000여 명의 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하여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이로 인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었으므로 해산명령 대상이
됨. 피고인들은 경찰의 해산명령을 들었다고 판단되므로 해산명령 불응죄가 성립
함. 반면, 1차 'BE' 해산명령은 밤 12시 이전(일몰시간 전)에 이루어졌고, 당시 집회·시위로 인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제시되지 않아 적법한 해산명령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0헌가2, 2012헌가13(병합) 결정
참고사실
피고인 A: 경찰관들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
함.
피고인 B: 이 사건 집회·시위의 단순 참가자에 불과한 점, 시위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
함.
피고인 C: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시위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
함.
검토
본 판결은 집회·시위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그 한계를 넘어서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특히, 집회 주최자의 책임 범위와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에 대한 상세한 판단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
임. 주최자의 선동 행위가 직접적인 폭력으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가 폭력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하고 시위를 격화시켰다면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줌.
해산명령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점은 집회·시위의 자유와 공공질서 유지의 균형점을 찾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
함.
3차, 4차, 5차 'BE'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이 주최자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단순히 홍보나 독려에 그친 경우와 실질적인 기획 및 주도 행위를 구분하여 판단한 것으로, 집회 주최자의 범위를 신중하게 해석하려는 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