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0.01.31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04445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31. 선고 2019가단5044459 판결 손해배상(기)
비위행위
핵심 쟁점
협동조합 이사장의 부당 징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판정 요지
협동조합 이사장의 부당 징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10,402,57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의 70%는 근로자가, 나머지는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7. 14. 설립된 협동조합이고, 회사는 2015. 7. 13. 원고 조합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가 2018. 4. 20. 해임
됨.
- 회사는 이사장 재직 중 조합원 D, F, G, H, I, L, M에 대해 승무정지 처분을 내
림.
- 조합원 D에 대한 징계는 징계위원회 개최, 소명기회 부여, 서면 통지 등 징계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 승무정지로 판정
됨.
- 조합원 F, G, L, M에 대한 징계는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 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 승무정지로 판정
됨.
- 조합원 H, I에 대한 징계는 행위 자체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 승무정지로 판정
됨.
- 근로자는 위 조합원들에게 각 승무정지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협동조합 임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
- 법리: 협동조합기본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여 협동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함.
-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로 판단되더라도, 법률전문가가 아닌 징계위원들의 관련 법령 해석 오류에 불과하거나, 객관적 사정 및 비위 행위 정도, 징계 경위 등을 고려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징계한 경우라면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고의·과실이 없다고
봄.
- 법원의 판단:
- F, G, L, M에 대한 징계: 징계 사유는 존재하나 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부당 징계로 판정되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으며, 회사가 고의로 이들을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징계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따라서 회사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만한 고의·과실이 없다고 판단
함.
- D에 대한 징계: 징계 규정에서 정한 징계위원회 개최, 소명 기회 부여, 서면 통지 등 징계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
음. 이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 판단
함.
- H, I에 대한 징계: 행위 자체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당 징계로 판정되었
음. 이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 판단
함.
- 결론: 회사는 D, H, I에 대한 부당 징계로 인해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협동조합기본법 제39조 제2항: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협동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
판정 상세
협동조합 이사장의 부당 징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0,402,57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의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7. 14. 설립된 협동조합이고, 피고는 2015. 7. 13. 원고 조합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가 2018. 4. 20. 해임
됨.
- 피고는 이사장 재직 중 조합원 D, F, G, H, I, L, M에 대해 승무정지 처분을 내
림.
- 조합원 D에 대한 징계는 징계위원회 개최, 소명기회 부여, 서면 통지 등 징계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 승무정지로 판정됨.
- 조합원 F, G, L, M에 대한 징계는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 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 승무정지로 판정됨.
- 조합원 H, I에 대한 징계는 행위 자체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 승무정지로 판정됨.
- 원고는 위 조합원들에게 각 승무정지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협동조합 임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
- 법리: 협동조합기본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여 협동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함.
-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로 판단되더라도, 법률전문가가 아닌 징계위원들의 관련 법령 해석 오류에 불과하거나, 객관적 사정 및 비위 행위 정도, 징계 경위 등을 고려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징계한 경우라면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고의·과실이 없다고
봄.
- 법원의 판단:
- F, G, L, M에 대한 징계: 징계 사유는 존재하나 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부당 징계로 판정되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으며, 피고가 고의로 이들을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징계했다고 인정하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