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4.22
서울고등법원2014누58831
서울고등법원 2015. 4. 22. 선고 2014누58831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신청기각판정취소청구의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부당 징계에 대한 항소심 판결: 연차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정직 처분의 재량권 일탈 여부
판정 요지
부당 징계에 대한 항소심 판결: 연차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정직 처분의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참가인들의 집단적인 연차휴가 사용을 포함한 비위행위가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로 중대하여 해고 사유에 해당하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 수위를 감경하여 정직 처분을 내렸으므로 징계 양정이 가혹하지 않다고 주장
함.
- 참가인들은 2013. 3. 2.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으며, 이 중 일부는 노조위원장의 설득으로 출근하려 했으나, 회사 측의 무단결근 처리 발언으로 다시 퇴근
함.
- 근로자는 참가인들의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해 객실 정비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고, 미정비된 객실의 판매단가 상당액이 손해라고 주장
함.
- 근로자는 참가인들이 K와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근로자와 공사 간의 리조트 용역계약 갱신을 방해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한 징계로
봄.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2013. 3. 2. 연차휴가 사용 외에는 인정되지 않
음.
- 징계사유는 하루 동안 발생한 1회의 집단적인 연차휴가 사용이 전부이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수도 많지 않
음.
- 연차휴가 사용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에 참작할 만한 면이 있
음.
- 참가인들의 연차휴가 사용으로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손해가 초래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미정비된 객실 판매단가 상당액을 전부 참가인들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
음.
- 참가인들이 K와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용역계약 갱신을 방해했다고 볼 자료가 없
음.
-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상 정직은 해고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
임.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해당 징계처분은 참가인들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참고사실
- 참가인 F는 2013. 3. 2. 정기 휴무였고, 다른 참가인들도 2013. 2. 26.경부터 3. 1.까지 연차휴가 사용을 신청
함.
- 2013. 3. 1.부터 3. 3.까지는 3일간의 연휴기간이었고, 2013. 3. 1. 단체 고객의 퇴실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원고 회사가 대체 인력을 구할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었는지에 의문이 있
음. 검토
- 본 판결은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판정 상세
부당 징계에 대한 항소심 판결: 연차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정직 처분의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들의 집단적인 연차휴가 사용을 포함한 비위행위가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로 중대하여 해고 사유에 해당하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 수위를 감경하여 정직 처분을 내렸으므로 징계 양정이 가혹하지 않다고 주장
함.
- 참가인들은 2013. 3. 2.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으며, 이 중 일부는 노조위원장의 설득으로 출근하려 했으나, 회사 측의 무단결근 처리 발언으로 다시 퇴근
함.
- 원고는 참가인들의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해 객실 정비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고, 미정비된 객실의 판매단가 상당액이 손해라고 주장
함.
- 원고는 참가인들이 K와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원고와 공사 간의 리조트 용역계약 갱신을 방해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한 징계로
봄.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2013. 3. 2. 연차휴가 사용 외에는 인정되지 않
음.
- 징계사유는 하루 동안 발생한 1회의 집단적인 연차휴가 사용이 전부이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수도 많지 않
음.
- 연차휴가 사용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에 참작할 만한 면이 있
음.
- 참가인들의 연차휴가 사용으로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손해가 초래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미정비된 객실 판매단가 상당액을 전부 참가인들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
음.
- 참가인들이 K와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용역계약 갱신을 방해했다고 볼 자료가 없
음.
-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상 정직은 해고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
임.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은 참가인들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