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7.13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4821
대전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2구합10482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승무정지 처분 및 운전적성정밀검사 지시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승무정지 처분 및 운전적성정밀검사 지시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2013. 7. 15.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함.
- 원고 B조합은 2018. 7. 12. 설립된 지역단위 노동조합으로, 2021. 4. 1. E 지부를 설치하여 참가인 회사 소속 근로자 2명이 가입되어 있으며, 원고 A이 지부장으로 활동
함.
- 참가인 회사에는 원고 B조합 외에 근로자 160명이 조합원으로 있는 F노동조합이 존재하며, F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
임.
- 참가인 회사는 2021. 1. 4. 원고 A에 대하여 지연출발, 무단 조퇴, 무단결근 등 징계사유로 승무정지 10일 처분을
함.
- 원고 A은 위 승무정지 10일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 A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9. 9.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시효 도과 및 징계양정 과다를 이유로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 회사의 승무정지 10일 처분이 부당한 승무정지임을 인정하여 이를 취소하는 판정을
함.
- 참가인 회사와 F노동조합은 2021. 5. 28. 상벌위원회규정을 개정하여 징계시효 관련 규정을 삭제
함.
- 원고 A은 2021. 5. 24. 운행 중 버스로 승용차 사이드미러를 접촉하는 사고를 내고도 회사에 보고하지 않았고, 2021. 10. 7. 버스로 철제안전바를 충격하여 조수석 바퀴 등이 파손되는 사고를
냄.
- 참가인 회사는 2021. 11. 18.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A에 대하여 2021. 5. 24.자 사고와 2021. 10. 7.자 사고에 관하여 승무정지 2일 처분, I 사건 재심판정에 따른 재심의 결과 승무정지 5일 처분, 2021. 10. 7.자 사고에 관하여 운전적성정밀검사 특별검사 지시를 의결
함.
- 원고들은 2022. 2. 16. 해당 사안 각 승무정지 처분과 해당 사안 업무지시가 부당정직이자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4. 6. 해당 사안 승무정지 2일 처분은 징계양정 과다로, 해당 사안 승무정지 5일 처분은 징계시효 도과로 부당승무정지임을 인정하고 참가인 회사에게 이를 취소하고 미지급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으나, 원고들의 나머지 구제신청은 모두 기각
함.
- 원고들은 해당 사안 각 승무정지 처분과 해당 사안 업무지시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해당 사안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2. 5. 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6. 29. 원고들의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각 승무정지 처분 및 업무지시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징계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 등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판정 상세
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승무정지 처분 및 운전적성정밀검사 지시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2013. 7. 15.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함.
- 원고 B조합은 2018. 7. 12. 설립된 지역단위 노동조합으로, 2021. 4. 1. E 지부를 설치하여 참가인 회사 소속 근로자 2명이 가입되어 있으며, 원고 A이 지부장으로 활동
함.
- 참가인 회사에는 원고 B조합 외에 근로자 160명이 조합원으로 있는 F노동조합이 존재하며, F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
임.
- 참가인 회사는 2021. 1. 4. 원고 A에 대하여 지연출발, 무단 조퇴, 무단결근 등 징계사유로 승무정지 10일 처분을
함.
- 원고 A은 위 승무정지 10일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 A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9. 9.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시효 도과 및 징계양정 과다를 이유로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 회사의 승무정지 10일 처분이 부당한 승무정지임을 인정하여 이를 취소하는 판정을
함.
- 참가인 회사와 F노동조합은 2021. 5. 28. 상벌위원회규정을 개정하여 징계시효 관련 규정을 삭제
함.
- 원고 A은 2021. 5. 24. 운행 중 버스로 승용차 사이드미러를 접촉하는 사고를 내고도 회사에 보고하지 않았고, 2021. 10. 7. 버스로 철제안전바를 충격하여 조수석 바퀴 등이 파손되는 사고를
냄.
- 참가인 회사는 2021. 11. 18.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A에 대하여 2021. 5. 24.자 사고와 2021. 10. 7.자 사고에 관하여 승무정지 2일 처분, I 사건 재심판정에 따른 재심의 결과 승무정지 5일 처분, 2021. 10. 7.자 사고에 관하여 운전적성정밀검사 특별검사 지시를 의결
함.
- 원고들은 2022. 2. 16. 이 사건 각 승무정지 처분과 이 사건 업무지시가 부당정직이자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4. 6. 이 사건 승무정지 2일 처분은 징계양정 과다로, 이 사건 승무정지 5일 처분은 징계시효 도과로 부당승무정지임을 인정하고 참가인 회사에게 이를 취소하고 미지급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으나, 원고들의 나머지 구제신청은 모두 기각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승무정지 처분과 이 사건 업무지시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2. 5. 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6. 29. 원고들의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