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9.0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23가합4033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9. 3. 선고 2023가합403317 판결 해고무효확인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직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횡령 사고 발생 시 관리·감독자의 징계해직 정당성
판정 요지
직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횡령 사고 발생 시 관리·감독자의 징계해직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해직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0. 5. 23.부터 피고 조합에서 근무하다가 2022. 10. 24. 징계해직된 자
임.
- 근로자는 2022. 3. 1. 피고 본점 팀장으로 발령받아 수신팀장(4급)으로 근무하였으며, 소외 E(계장, 5급)는 근로자의 직상위 책임자였
음.
- E는 2022. 3. 4.부터 2022. 6. 14.까지 피고 본점에서 고객 현금 무단 송금 및 금고 현금 반출 등의 횡령 범죄를 저질렀음(이하 '해당 사안 범죄행위').
- E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
됨.
- 회사는 2022. 10. 24. 근로자를 징계해직하였으며, 징계사유는 매 영업일 시재금 검사 미실시 및 출납정산표 형식적 결재, 책임자인증토큰 사용거래 적정여부 미확인, 금고실 열쇠 및 금고부호 관리 소홀이었
음.
- 회사는 근로자에게 회수되지 않은 피해금 약 4억 원 중 183,108,000원을 변상할 것을 요구
함.
- 근로자는 징계해직처분에 대한 재심을 요청하였으나, I중앙회에서 기각하여 징계해직처분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회사의 당직·경비업무준칙에 따라 금고실관리책임자는 금고 열쇠와 금고부호를 적정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책임자인증토큰 관리 또한 책임자의 의무
임.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피고 본점의 금고실관리책임자로서 금고 열쇠를 소지·보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중요금고 열쇠를 잠금장치 없는 책상 서랍에 보관하여 E가 이를 이용하여 금고 내 현금을 횡령하였
음.
- 근로자는 금고 부호를 암기하여 사용해야 함에도 책상 서랍에 보관하여 당직·경비업무준칙을 위배하였
음.
- 근로자는 책임자인증토큰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여 책임이 있
음.
- 따라서 "금고실 속·겉문 열쇠, 내금고의 철책출입문 열쇠, 금고부호 관리 소홀" 및 "책임자인증토큰 사용거래 적정여부 미확인"이라는 징계사유가 존재
함.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법리:
-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
함.
- 징계해고나 징계파면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하다고 인정
됨.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사업 목적,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거나 특정 근로자 해고를 위한 방편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
판정 상세
직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횡령 사고 발생 시 관리·감독자의 징계해직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해직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5. 23.부터 피고 조합에서 근무하다가 2022. 10. 24. 징계해직된 자
임.
- 원고는 2022. 3. 1. 피고 본점 팀장으로 발령받아 수신팀장(4급)으로 근무하였으며, 소외 E(계장, 5급)는 원고의 직상위 책임자였
음.
- E는 2022. 3. 4.부터 2022. 6. 14.까지 피고 본점에서 고객 현금 무단 송금 및 금고 현금 반출 등의 횡령 범죄를 저질렀음(이하 '이 사건 범죄행위').
- E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
됨.
- 피고는 2022. 10. 24. 원고를 징계해직하였으며, 징계사유는 매 영업일 시재금 검사 미실시 및 출납정산표 형식적 결재, 책임자인증토큰 사용거래 적정여부 미확인, 금고실 열쇠 및 금고부호 관리 소홀이었
음.
- 피고는 원고에게 회수되지 않은 피해금 약 4억 원 중 183,108,000원을 변상할 것을 요구
함.
- 원고는 징계해직처분에 대한 재심을 요청하였으나, I중앙회에서 기각하여 징계해직처분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피고의 당직·경비업무준칙에 따라 금고실관리책임자는 금고 열쇠와 금고부호를 적정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책임자인증토큰 관리 또한 책임자의 의무
임.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 본점의 금고실관리책임자로서 금고 열쇠를 소지·보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중요금고 열쇠를 잠금장치 없는 책상 서랍에 보관하여 E가 이를 이용하여 금고 내 현금을 횡령하였
음.
- 원고는 금고 부호를 암기하여 사용해야 함에도 책상 서랍에 보관하여 당직·경비업무준칙을 위배하였
음.
- 원고는 책임자인증토큰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여 책임이 있
음.
- 따라서 "금고실 속·겉문 열쇠, 내금고의 철책출입문 열쇠, 금고부호 관리 소홀" 및 "책임자인증토큰 사용거래 적정여부 미확인"이라는 징계사유가 존재
함.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