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2.19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2828
대전지방법원 2018. 12. 19. 선고 2018구합102828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교원 연구비 부당 사용에 따른 견책 처분 취소 소송
판정 요지
교원 연구비 부당 사용에 따른 견책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연구비 부당 사용에 따른 견책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 대학교 교수로, 2017. 11. 1. 연구비 부당 사용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2017. 11. 29. 회사에게 견책 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18. 1. 24.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이 과중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존부
- 쟁점: 근로자의 연구비 사용이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거나 직무상의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연구책임자로서 연구비를 정당하게 집행하고 증빙을 갖추는 것은 교원의 직무에 해당
함.
- 판단:
-
-
- 20.자 회의비 178,000원은 외부참석자가 실제로 참여한 사실이 인정되어 환수금액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 부분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있
-
음.
- 그러나, 나머지 징계 사유(2016. 5. 20.자 회의비 178,000원 집행 부분 제외)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직무상의 의무에 위배하거나 직무를 태만하게 하였음이 인정
됨.
- 연구비 집행 및 증빙은 연구책임자인 근로자의 직무에 해당
함.
- 회의록에 기재된 외부기관 회의참여자들이 실제로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고, 근로자도 행정직원의 착오로 실제 참석하지 않은 외부인이 기재되었음을 인정
함.
- 연구원들의 야근 식대를 회의비로 부당하게 집행하였
음.
- 실제 연구를 위해 회의를 진행하고 일부 외부기관 참석자가 있었더라도, 회의록 등에 실제 참석하지 않은 외부인이 기재된 이상 연구비를 정당하게 집행하고 증빙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
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해당 사안 견책 처분이 근로자의 비위 정도에 비하여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인정
됨.
-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 사유만으로 해당 징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 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 제
시.
판정 상세
교원 연구비 부당 사용에 따른 견책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연구비 부당 사용에 따른 견책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 대학교 교수로, 2017. 11. 1. 연구비 부당 사용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2017. 11. 29. 피고에게 견책 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1. 24.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이 과중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
함.
- 원고는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존부
- 쟁점: 원고의 연구비 사용이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거나 직무상의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연구책임자로서 연구비를 정당하게 집행하고 증빙을 갖추는 것은 교원의 직무에 해당
함.
- 판단:
-
-
- 20.자 회의비 178,000원은 외부참석자가 실제로 참여한 사실이 인정되어 환수금액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
-
음.
- 그러나, 나머지 징계 사유(2016. 5. 20.자 회의비 178,000원 집행 부분 제외)에 대해서는 원고가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직무상의 의무에 위배하거나 직무를 태만하게 하였음이 인정
됨.
- 연구비 집행 및 증빙은 연구책임자인 원고의 직무에 해당
함.
- 회의록에 기재된 외부기관 회의참여자들이 실제로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고, 원고도 행정직원의 착오로 실제 참석하지 않은 외부인이 기재되었음을 인정
함.
- 연구원들의 야근 식대를 회의비로 부당하게 집행하였
음.
- 실제 연구를 위해 회의를 진행하고 일부 외부기관 참석자가 있었더라도, 회의록 등에 실제 참석하지 않은 외부인이 기재된 이상 연구비를 정당하게 집행하고 증빙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
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