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1.11
서울행정법원2020구합3885
서울행정법원 2021. 11. 11. 선고 2020구합388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관리사무소장 고용승계 거부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사자 적격 여부
판정 요지
관리사무소장 고용승계 거부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사자 적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9. 8. 19. E에 입사하여 D아파트(해당 사안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9. 8. 19.부터 2019. 10. 31.까지 계약기간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
됨.
- 참가인은 공개입찰을 통해 2019. 8. 23. 해당 사안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함(계약기간: 2019. 11. 1.부터 2021. 10. 31.까지).
- 참가인은 2019. 10. 22. E 소속 해당 사안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8명 중 근로자를 제외한 7명을 계속 고용하기로 결정
함.
- 참가인은 2019. 11. 1. 참가인의 다른 직원을 해당 사안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새로운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
함.
- 근로자는 2020. 1. 29.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의 고용승계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5. 7. 근로자가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2020. 6. 1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8. 12. 근로자의 재심 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사자 적격 여부
- 법리: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대하여 제기하는 것이므로, 신청인이 사용자에게 고용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계약직 관리사무소장 구인공고에 응하여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계약은 2019. 10. 31.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
음.
- 참가인은 공개입찰을 통해 해당 사안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시설관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이전 수탁업체인 E와 포괄적인 영업양도·양수 계약을 한 것이 아
님.
- 참가인이 해당 사안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이전 관리업체인 E와 기존 관리사무소 직원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서상의 '직원의 임용·해임·정직 결정 전 입주자대표회의 승인 득' 및 '관리주체 변경 시 참가인 직원의 고용 승계 가능' 조항은 참가인과의 근로관계가 인정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이며, 종전 수탁업체의 직원에 불과하고 참가인과의 근로관계가 형성된 적이 없는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
음.
- 참가인이 2019년에 공동주택 위·수탁관리를 시작한 아파트 중 대부분의 경우 기존 관리사무소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고용승계의 관행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
움.
- 따라서 근로자는 참가인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참가인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전제 하에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해당 재심판정은 정당
함. 참고사실
- 참가인이 2019년에 새롭게 시설관리를 시작한 아파트 10개소 중 기존 수탁업체의 관리사무소장을 계속 고용한 것은 1개소이고, 나머지 9개소는 참가인의 기존 직원을 관리사무소장으로 새로 배치
판정 상세
관리사무소장 고용승계 거부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사자 적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8. 19. E에 입사하여 D아파트(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9. 8. 19.부터 2019. 10. 31.까지 계약기간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
됨.
- 참가인은 공개입찰을 통해 2019. 8. 23.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함(계약기간: 2019. 11. 1.부터 2021. 10. 31.까지).
- 참가인은 2019. 10. 22. E 소속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8명 중 원고를 제외한 7명을 계속 고용하기로 결정
함.
- 참가인은 2019. 11. 1. 참가인의 다른 직원을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새로운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
함.
- 원고는 2020. 1. 29.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의 고용승계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5. 7. 원고가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6. 1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8. 12.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사자 적격 여부
- 법리: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대하여 제기하는 것이므로, 신청인이 사용자에게 고용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계약직 관리사무소장 구인공고에 응하여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계약은 2019. 10. 31.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
음.
- 참가인은 공개입찰을 통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시설관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이전 수탁업체인 E와 포괄적인 영업양도·양수 계약을 한 것이 아
님.
- 참가인이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이전 관리업체인 E와 기존 관리사무소 직원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서상의 '직원의 임용·해임·정직 결정 전 입주자대표회의 승인 득' 및 '관리주체 변경 시 참가인 직원의 고용 승계 가능' 조항은 참가인과의 근로관계가 인정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이며, 종전 수탁업체의 직원에 불과하고 참가인과의 근로관계가 형성된 적이 없는 원고에게는 적용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