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10.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13고단160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 10. 15. 선고 2013고단1600 판결 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핵심 쟁점
G사태 관련 미신고 고공농성 집회 주최 및 업무방해 사건
판정 요지
G사태 관련 미신고 고공농성 집회 주최 및 업무방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은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 및 한국전력공사의 송전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혐의로 각 벌금 5,000,000원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B은 F노조 G지부의 정비지회장 및 비정규직지회 수석부지회장으로, G 사태 해결을 위한 투쟁에 참여
함.
- G는 1998년 I그룹에 매각, 2000년 J로부터 분리, 2005년 K그룹에 인수되었으나 판매 부진 및 경기 악화로 유동성이 악화
됨.
- 2009년 1월 K는 G 사업부문의 법정관리를 신청하며 경영권을 포기
함.
- 2009년 4월 G 법정관리인과 사측은 2,646명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고 희망퇴직 또는 정리해고를 실시하려
함.
- G 노조는 이에 반발하여 2009년 5월부터 L 공장을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 77일간의 노사 대치 끝에 2009년 8월 공권력 투입으로 상황이 종료
됨.
- 노사는 정리해고자 중 농성 조합원을 대상으로 무급휴직, 영업직 전직, 희망퇴직 등을 실시하고 향후 경영상태 호전 시 복귀 또는 재채용하기로 합의
함.
- 2012년 3월 G 해고 근로자 M이 자살하는 등 G 사태 관련 사망자가 22명에 이르자 F노조는 정부의 사과와 실질적 대책을 요구하며 대한문 앞에서 분향소를 설치하고 장기 농성에 돌입
함.
- 2012년 10월 G 희망퇴직 근로자 Z이 사망하자 F노조 G지부는 "G해고자복직을위한비상시국회의"를 개최하고 총력투쟁을 결의
함.
- 지부장 O가 대한문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으나 건강 악화로 중단,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자 F노조 G지부는 새로운 투쟁 방법을 모색
함.
- 피고인들은 2012년 12월 L시 일대에서 만나 G 사태 해결을 위한 추가 투쟁 방법을 모색하던 중, G L공장 앞 송전탑에서 "G 해고자 복직, 국정조사 실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후 복직"을 요구하며 무기한 고공농성에 돌입하기로 결의
함.
- 피고인들은 2012년 12월 13일 04:00경부터 AC에 위치한 한국전력공사 소유 43m 송전탑 지상 약 20m 지점에 올라가 디딤판을 설치하고 "G 해고자 복직, 국정조사 실시" 현수막을 내걸고 집회를 주최
함.
- 피고인 A는 2013년 2월 26일까지, E, 피고인 B은 2013년 5월 27일까지 송전탑을 점거하며 "G 해고자 복직, 국정조사 실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후 복직"을 요구
함.
- 이로 인해 한국전력공사는 송전설비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송전탑의 재폐로 장치를 중단시키고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수동으로 재폐로 장치를 가동할 수밖에 없었
음.
- 또한, 한국전력공사는 2013년 1월 28일부터 2월 28일까지 AN 구간의 타워라인 애자교체 작업을 예정하고 있었으나, 피고인들의 농성으로 인한 현수막 낙하 위험 및 수동 전력 공급으로 인한 전력 불안정 상태를 이유로 휴전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작업을 하지 못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
- 쟁점: 피고인들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따른 신고 없이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는지 여
판정 상세
G사태 관련 미신고 고공농성 집회 주최 및 업무방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은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 및 한국전력공사의 송전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혐의로 각 벌금 5,000,000원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B은 F노조 G지부의 정비지회장 및 비정규직지회 수석부지회장으로, G 사태 해결을 위한 투쟁에 참여
함.
- G는 1998년 I그룹에 매각, 2000년 J로부터 분리, 2005년 K그룹에 인수되었으나 판매 부진 및 경기 악화로 유동성이 악화
됨.
- 2009년 1월 K는 G 사업부문의 법정관리를 신청하며 경영권을 포기
함.
- 2009년 4월 G 법정관리인과 사측은 2,646명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고 희망퇴직 또는 정리해고를 실시하려
함.
- G 노조는 이에 반발하여 2009년 5월부터 L 공장을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 77일간의 노사 대치 끝에 2009년 8월 공권력 투입으로 상황이 종료
됨.
- 노사는 정리해고자 중 농성 조합원을 대상으로 무급휴직, 영업직 전직, 희망퇴직 등을 실시하고 향후 경영상태 호전 시 복귀 또는 재채용하기로 합의
함.
- 2012년 3월 G 해고 근로자 M이 자살하는 등 G 사태 관련 사망자가 22명에 이르자 F노조는 정부의 사과와 실질적 대책을 요구하며 대한문 앞에서 분향소를 설치하고 장기 농성에 돌입
함.
- 2012년 10월 G 희망퇴직 근로자 Z이 사망하자 F노조 G지부는 "G해고자복직을위한비상시국회의"를 개최하고 총력투쟁을 결의
함.
- 지부장 O가 대한문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으나 건강 악화로 중단,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자 F노조 G지부는 새로운 투쟁 방법을 모색
함.
- 피고인들은 2012년 12월 L시 일대에서 만나 G 사태 해결을 위한 추가 투쟁 방법을 모색하던 중, G L공장 앞 송전탑에서 "G 해고자 복직, 국정조사 실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후 복직"을 요구하며 무기한 고공농성에 돌입하기로 결의
함.
- 피고인들은 2012년 12월 13일 04:00경부터 AC에 위치한 한국전력공사 소유 43m 송전탑 지상 약 20m 지점에 올라가 디딤판을 설치하고 "G 해고자 복직, 국정조사 실시" 현수막을 내걸고 집회를 주최
함.
- 피고인 A는 2013년 2월 26일까지, E, 피고인 B은 2013년 5월 27일까지 송전탑을 점거하며 "G 해고자 복직, 국정조사 실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후 복직"을 요구
함.
- 이로 인해 한국전력공사는 송전설비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송전탑의 재폐로 장치를 중단시키고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수동으로 재폐로 장치를 가동할 수밖에 없었
음.
- 또한, 한국전력공사는 2013년 1월 28일부터 2월 28일까지 AN 구간의 타워라인 애자교체 작업을 예정하고 있었으나, 피고인들의 농성으로 인한 현수막 낙하 위험 및 수동 전력 공급으로 인한 전력 불안정 상태를 이유로 휴전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작업을 하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