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6.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20가단8236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6. 17. 선고 2020가단82365 판결 건물인도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상가임대차 계약갱신 거절 사유의 부당성 판단
판정 요지
상가임대차 계약갱신 거절 사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임대차계약 해지 및 부동산 인도, 차임 2배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와 회사는 2017. 4. 3. 해당 사안 부동산에 대해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9. 2. 22. 임대차보증금 및 월차임을 변경하여 2019. 4. 3.부터 2020. 4. 2.까지로 임대차계약을 갱신
함.
- 근로자는 2021. 1. 28. 회사에게 임대차 존속 기간 연장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며 임대차계약 해지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고, 이는 2021. 2. 1. 회사에게 도달
됨.
- 회사는 2021. 2. 8.자 준비서면으로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2022. 4. 2.까지 계약 갱신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는 2021. 2. 16. 근로자에게 도달
됨.
- 회사는 해당 사안 변론 종결일까지 해당 사안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 사유의 정당성
- 쟁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회사의 재산 훼손, 시설물 관리 비협조, 위생 약정 위반 등)가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5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규정하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절할 수 없
음.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수족관 물로 인한 옆 상가 샷시문 및 열쇠키 파손은 회사가 수리 및 교체하였고, 가림막을 설치하여 조치하였
음.
- 횟집 비린내로 인한 공실 주장은 근로자가 임대차 계약 당시 회사의 업종을 알고 있었고, 공실이 오로지 피고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
음.
- 방화미수사건은 갱신 임대차계약 체결 전 발생한 사유이며, 회사가 빌미를 제공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벽면 곰팡이는 회사로 인한 배수관 막힘 때문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회사가 청소 등 조치를 취하고 있어 임차인 의무 현저히 위반 또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회사의 짠물 사용 및 배수구 막힘은 횟집 운영의 불가피한 특성이며, 회사가 조치를 취하고 있고, 근로자도 업종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위 상가 피해 약정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
음.
- 위 약정 위반이 곧바로 계약 해지 사유가 되거나 임차인 의무 현저히 위반 또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갱신 임대차계약 제17조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
음.
- 회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목적물 훼손이나 멸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따라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상가임대차법상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회사의 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라 해당 사안 갱신 임대차계약은 2022. 4. 2.까지 연장되었다고 봄이 상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검토
판정 상세
상가임대차 계약갱신 거절 사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계약 해지 및 부동산 인도, 차임 2배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7. 4. 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9. 2. 22. 임대차보증금 및 월차임을 변경하여 2019. 4. 3.부터 2020. 4. 2.까지로 임대차계약을 갱신
함.
- 원고는 2021. 1. 28. 피고에게 임대차 존속 기간 연장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며 임대차계약 해지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고, 이는 2021. 2. 1. 피고에게 도달
됨.
- 피고는 2021. 2. 8.자 준비서면으로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2022. 4. 2.까지 계약 갱신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는 2021. 2. 16. 원고에게 도달
됨.
- 피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 사유의 정당성
- 쟁점: 원고가 주장하는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피고의 재산 훼손, 시설물 관리 비협조, 위생 약정 위반 등)가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5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규정하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절할 수 없
음.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수족관 물로 인한 옆 상가 샷시문 및 열쇠키 파손은 피고가 수리 및 교체하였고, 가림막을 설치하여 조치하였
음.
- 횟집 비린내로 인한 공실 주장은 원고가 임대차 계약 당시 피고의 업종을 알고 있었고, 공실이 오로지 피고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
음.
- 방화미수사건은 갱신 임대차계약 체결 전 발생한 사유이며, 피고가 빌미를 제공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벽면 곰팡이는 피고로 인한 배수관 막힘 때문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피고가 청소 등 조치를 취하고 있어 임차인 의무 현저히 위반 또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피고의 짠물 사용 및 배수구 막힘은 횟집 운영의 불가피한 특성이며, 피고가 조치를 취하고 있고, 원고도 업종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위 상가 피해 약정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