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3.27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3878
서울행정법원 2025. 3. 27. 선고 2024구합63878 판결 파면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및 측정거부로 인한 파면처분 취소 청구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및 측정거부로 인한 파면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파면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소속 경찰공무원(경위)으로, 2001년 음주운전으로 견책, 2012년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로 강등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 2023. 8. 24. 소주를 마신 후 운전 중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
됨.
- 회사는 근로자의 음주운전 및 품위 손상을 이유로 구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4조 [별표3] 징계양정기준 중 '2회 음주운전' 또는 '3회 이상 음주운전' 기준을 적용하여 2023. 10. 25. 근로자에게 파면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면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나, 재량권 행사가 징계 목적에 반하거나 비례원칙을 위반한 경우 위법
함.
- 재량권 행사의 비례원칙 위반 여부는 비행의 내용과 정도, 경위, 동기, 행정조직 및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행위자의 직위, 평소 소행, 직무성적,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함.
- 법원은 해당 사안 파면처분이 근로자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오래전에 발생한 비위행위라는 점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이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
함.
-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
음.
- 근로자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11년, 22년 전)은 책임이 상당 부분 희석되었고, 공직기강이나 국민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
임.
- 회사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의 시간적 간격 및 그에 따른 비난가능성, 책임 희석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가장 강한 징계 종류를 선택하였
음.
- 파면처분은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고 5년간 공무원 임용자격 제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감액 등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가장 무거운 징계
임.
- 회사가 파면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반드시 파면처분에 의하여만 징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4두45734 판결: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 구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2024. 11. 28. 경찰청예규 제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3]: 징계양정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7호: 공무원 임용자격 제한
-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동 시행령 61조 제1항 제1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감액 참고사실
- 근로자는 음주운전 과정에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았
음.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파면처분시까지 약 32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여러 차례 포상을 받는 등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해왔
음.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파면처분으로 인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이 2분의 1 감액되어 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및 측정거부로 인한 파면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소속 경찰공무원(경위)으로, 2001년 음주운전으로 견책, 2012년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로 강등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 2023. 8. 24. 소주를 마신 후 운전 중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
됨.
- 피고는 원고의 음주운전 및 품위 손상을 이유로 구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4조 [별표3] 징계양정기준 중 '2회 음주운전' 또는 '3회 이상 음주운전' 기준을 적용하여 2023. 10. 25. 원고에게 파면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면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나, 재량권 행사가 징계 목적에 반하거나 비례원칙을 위반한 경우 위법
함.
- 재량권 행사의 비례원칙 위반 여부는 비행의 내용과 정도, 경위, 동기, 행정조직 및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행위자의 직위, 평소 소행, 직무성적,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함.
- 법원은 이 사건 파면처분이 원고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오래전에 발생한 비위행위라는 점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이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
함.
-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음.
- 원고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11년, 22년 전)은 책임이 상당 부분 희석되었고, 공직기강이나 국민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
임.
- 피고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의 시간적 간격 및 그에 따른 비난가능성, 책임 희석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가장 강한 징계 종류를 선택하였
음.
- 파면처분은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고 5년간 공무원 임용자격 제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감액 등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가장 무거운 징계
임.
- 피고가 파면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반드시 파면처분에 의하여만 징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4두45734 판결: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 구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2024. 11. 28. 경찰청예규 제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3]: 징계양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