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3. 30. 선고 2021구합4755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시정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시정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시정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서울시가 지정하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
임.
- 참가인들은 근로자에서 기간을 정한 계약직원으로 근무하는 촉탁계약직 및 일용계약직 근로자들
임.
- 참가인들은 근로자가 동종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직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자신들에게 성과급, 복지포인트, 효도휴가비,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등을 차등 지급하거나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차별시정을 신청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촉탁계약직 참가인들에게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촉탁계약직 및 일용계약직 참가인들에게 복지포인트와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차별적 대우임을 인정하고 금전 보상금 지급을 명하는 초심판정을 내
림.
- 근로자와 참가인들은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복지포인트 및 효도휴가비에 관한 초심판정 부분을 취소하고, 효도휴가비 차등 지급은 차별적 처우임을 인정하며, 복지포인트에 관한 초심 차별시정 신청을 기각하고 금전배상액을 변경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해당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채용된 자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면 이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
함. 고령자고용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임금 결정은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고려사항일 뿐, 불리한 처우 자체가 없다고 볼 수는 없
음.
- 법원의 판단: 촉탁계약직 참가인들은 65세까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어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함이 명백
함. 따라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고령자고용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임금 결정은 합리적 이유 존부 판단 시 고려될 사항일 뿐, 불리한 처우 자체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비교대상 근로자 선정의 적법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비교대상 근로자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규정
함. 업무의 동종 또는 유사성은 실제 수행한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업무의 범위나 책임·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함.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43288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촉탁계약직 참가인들: 촉탁계약직 근로자들은 시설관리직들과 경비, 주차, 청소 업무의 범위, 수행 방법, 작업 조건, 난이도, 책임감 등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
음. 원고 역시 근무조를 구분 없이 편성하였고, 재심판정 절차에서 업무 동일성을 인정
함. 연령 차이 및 정규직 여부는 비교대상 근로자 선정의 기준이 아니므로, 시설관리직을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한 것은 타당
함.
- 일용계약직 참가인들: 일용계약직 참가인들은 자전거관리직들과 배송 및 정비 업무에서 혼재하여 근무하였고, 주된 업무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시정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시정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시가 지정하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
임.
- 참가인들은 원고에서 기간을 정한 계약직원으로 근무하는 촉탁계약직 및 일용계약직 근로자들
임.
- 참가인들은 원고가 동종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직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자신들에게 성과급, 복지포인트, 효도휴가비,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등을 차등 지급하거나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차별시정을 신청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촉탁계약직 참가인들에게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촉탁계약직 및 일용계약직 참가인들에게 복지포인트와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차별적 대우임을 인정하고 금전 보상금 지급을 명하는 초심판정을 내
림.
- 원고와 참가인들은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복지포인트 및 효도휴가비에 관한 초심판정 부분을 취소하고, 효도휴가비 차등 지급은 차별적 처우임을 인정하며, 복지포인트에 관한 초심 차별시정 신청을 기각하고 금전배상액을 변경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채용된 자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면 이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
함. 고령자고용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임금 결정은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고려사항일 뿐, 불리한 처우 자체가 없다고 볼 수는 없
음.
- 법원의 판단: 촉탁계약직 참가인들은 65세까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어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함이 명백
함.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고령자고용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임금 결정은 합리적 이유 존부 판단 시 고려될 사항일 뿐, 불리한 처우 자체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비교대상 근로자 선정의 적법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비교대상 근로자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