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10.14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6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0. 14. 선고 2016고정16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예정 및 임금 미지급 사건
판정 요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예정 및 임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서비스업 사업장 D 및 E의 대표
임.
- 피고인은 2015. 3. 2. 근로자 F을 채용하며 업무상 과실 손해배상 보증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수령
함.
- 피고인은 2015. 3. 2.부터 2015. 3. 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임금 99,5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예정 금지 위반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F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수령한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
함. 이는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취지
임.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F으로부터 보증금 200만 원을 수령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며, 피고인의 주장(손해 대비 필요성)만으로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0조: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등 임금 미지급 위반 여부
- 쟁점: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99,5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참고사실
- 피고인은 근로자 F을 채용하면서 보증금 200만 원을 수령한 것이 직원 고용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
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위약금 예정 금지 원칙과 임금 청산 의무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사례
임.
-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비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령하는 행위는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와 퇴직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판정 상세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예정 및 임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서비스업 사업장 D 및 E의 대표
임.
- 피고인은 2015. 3. 2. 근로자 F을 채용하며 업무상 과실 손해배상 보증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수령
함.
- 피고인은 2015. 3. 2.부터 2015. 3. 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임금 99,5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예정 금지 위반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F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수령한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
함. 이는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취지
임.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F으로부터 보증금 200만 원을 수령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며, 피고인의 주장(손해 대비 필요성)만으로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0조: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등 임금 미지급 위반 여부
- 쟁점: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99,5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