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1.23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1337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3고정133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소재 D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0. 8. 3.부터 2022. 8. 19.까지 근무한 근로자 E에게 임금 571,76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를 2022. 8. 19.자로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 1,648,80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의 퇴직금 3,374,39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진정인 진술조서, 진정서, 임금대장, 입출금 거래내역, 피의자와 카톡 대화 내용, 녹취록, 퇴직금 계산서, 통장 거래내역, 임금대장, 진정인 체불임금 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임금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36조 (임금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조건 명시서면 교부의무 위반의 점)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근로조건 명시서면 교부의무 위반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퇴직금 미지급의 점)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 형법 제50조 (상상적 경합)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가중)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가중)
-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유치)
- 형법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참고사실
- 해당 사안 임금체불 및 해고의 경위, 임금지급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근로자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점을 고려
판정 상세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소재 D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0. 8. 3.부터 2022. 8. 19.까지 근무한 근로자 E에게 임금 571,76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를 2022. 8. 19.자로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 1,648,80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의 퇴직금 3,374,39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진정인 진술조서, 진정서, 임금대장, 입출금 거래내역, 피의자와 카톡 대화 내용, 녹취록, 퇴직금 계산서, 통장 거래내역, 임금대장, 진정인 체불임금 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임금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36조 (임금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조건 명시서면 교부의무 위반의 점)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근로조건 명시서면 교부의무 위반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퇴직금 미지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