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 7. 18. 선고 2012고합1429,2013고합22,86,119,163,204,242,255,359(각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뇌물공여,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건설공사 선급금 편취 및 뇌물공여, 임금체불 등 복합 사기 사건
판정 요지
건설공사 선급금 편취 및 뇌물공여, 임금체불 등 복합 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뇌물공여,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등 다수 혐의로 징역 4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
함.
- 피고인 B, C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각 징역 1년 6월에 처
함.
- 피고인 D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3월 및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일부 형 집행을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준설공사 전문 회사 N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현장소장, 피고인 C는 차장, 피고인 D는 전무이사
임.
- 해당 사안 인천공사 1차 선급금 사기: N은 인천공사 선급금 134억 2천만원을 지급받았으나 재정난으로 공사가 지연
됨. 피고인 A, B, C는 선급금 반환을 피하고자 기성청구 시 준설작업량을 부풀려 허위의 기성검사원을 제출, 약 40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함.
- 해당 사안 인천공사 2차 선급금 사기: N이 부도 위기에 처하자 피고인 A는 2차 공사 선급금 46억 3천 5백만원을 수령하여 당해 공사와 무관한 어음금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도로 허위의 선급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편취
함.
- 뇌물공여: 피고인 A는 2차 공사 계약 체결을 위해 P 건설사무소 S과장 R에게 2,000만원을 교부
함.
- 임금 및 퇴직금 체불: 피고인 A는 N 및 관계회사(Q, AL) 근로자 70여 명의 임금, 상여금, 연차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 약 7억 5천만원을 체불
함.
-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산공사 동원비 사기: 피고인 A, D은 부산공사 동원비를 부풀려 청구하기 위해 중국 선주회사와의 용선계약서(동원비 236만 달러, 회항비 114만 달러)를 위조하고 행사
함. 실제 동원비는 60만 달러였
음. 이를 통해 9억 1천 4백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
함.
-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및 협의회 미개최: 피고인 A는 근로자 11명에게 연차 유급휴가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협의회를 개최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인천공사 1차 공사 선급금 과다정산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쟁점: 선급금 정산이 사기죄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사기죄의 '재산상의 이익'은 적극적 이익뿐만 아니라 채무 면제와 같은 소극적 이익도 포함
함. 다만, 채무 면제에 관한 사기죄는 단순한 채무변제 유예를 넘어 채무자의 기망행위로 인해 채무가 확정적으로 소멸 내지 면제되는 채권자의 처분행위가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N이 지급받은 선급금은 일정한 사유 발생 시 반환 의무가 예정되어 있고, 이를 보증하기 위해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를 제출
함. 기성공사대금과 선급금의 공제·정산 행위는 해당 정산금액에 상당하는 선급금의 반환 의무를 종국적이고 확정적으로 면제해주는 것으로 봄이 타당
함. N은 선급금 반환 의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사기죄의 재산상 처분행위에 해당
판정 상세
건설공사 선급금 편취 및 뇌물공여, 임금체불 등 복합 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뇌물공여,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등 다수 혐의로 징역 4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
함.
- 피고인 B, C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각 징역 1년 6월에 처
함.
- 피고인 D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3월 및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일부 형 집행을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준설공사 전문 회사 N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현장소장, 피고인 C는 차장, 피고인 D는 전무이사
임.
- 이 사건 인천공사 1차 선급금 사기: N은 인천공사 선급금 134억 2천만원을 지급받았으나 재정난으로 공사가 지연
됨. 피고인 A, B, C는 선급금 반환을 피하고자 기성청구 시 준설작업량을 부풀려 허위의 기성검사원을 제출, 약 40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함.
- 이 사건 인천공사 2차 선급금 사기: N이 부도 위기에 처하자 피고인 A는 2차 공사 선급금 46억 3천 5백만원을 수령하여 당해 공사와 무관한 어음금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도로 허위의 선급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편취
함.
- 뇌물공여: 피고인 A는 2차 공사 계약 체결을 위해 P 건설사무소 S과장 R에게 2,000만원을 교부
함.
- 임금 및 퇴직금 체불: 피고인 A는 N 및 관계회사(Q, AL) 근로자 70여 명의 임금, 상여금, 연차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 약 7억 5천만원을 체불
함.
-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산공사 동원비 사기: 피고인 A, D은 부산공사 동원비를 부풀려 청구하기 위해 중국 선주회사와의 용선계약서(동원비 236만 달러, 회항비 114만 달러)를 위조하고 행사
함. 실제 동원비는 60만 달러였
음. 이를 통해 9억 1천 4백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
함.
-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및 협의회 미개최: 피고인 A는 근로자 11명에게 연차 유급휴가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협의회를 개최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