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1.17
서울고등법원2017누59156
서울고등법원 2017. 11. 17. 선고 2017누59156 판결 재결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운전직 공무원의 음주운전 면허취소에 따른 해고 징계의 재량권 남용 여부 판단
판정 요지
운전직 공무원의 음주운전 면허취소에 따른 해고 징계의 재량권 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근로자인 참가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자, 근로자의 공무직 취업규정 제68조 [별표 4의2]에 따라 해고 징계를
함.
- 참가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으나, 특별사면으로 인해 운전면허 재취득 결격기간이 해제되어 2015. 8. 24. 자동차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재취득
함.
- 실제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었던 기간은 37일에 불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재량권 남용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
함.
- 판단:
- 근로자는 음주운전을 5대 비위행위로 보아 근절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운전업무 종사자의 경우 음주운전 적발 시 다른 일반직 공무원보다 중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
함.
- 근로자의 공무직 취업규정은 운전직 근로자가 처음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해고를, 면허가 정지되면 정직 또는 해고를 규정하고 있
음.
- 그러나 참가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특별사면으로 인해 실제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었던 기간이 37일에 불과하여, 이는 최초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된 경우보다 짧은 기간
임.
-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특별사면 등으로 인해 직무수행에 사실상 지장이 없게 된 경우, 징계양정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해고에 이르게 하는 것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의 징계양정기준과 형평에 맞지 않
음.
- 따라서 해당 징계해고는 근로자에게 맡겨진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봄이 옳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참고사실
- 근로자는 음주운전을 공금 횡령·착복, 금품 향응·수수, 도박, 성범죄와 함께 5대 비위행위로 보아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이외에도 소속부서에 감점을 부여하는 등 음주운전을 근절하고자 노력해
옴.
-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 그 업무의 특성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다른 일반직 공무원보다 더 중한 징계를 할 필요가 있
음. 검토
- 본 판결은 운전직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양정 시, 단순히 면허 취소 여부만을 기준으로 기계적인 해고를 적용하기보다는, 특별사면 등으로 인해 실제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었던 기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 이는 징계의 비례 원칙과 형평성을 강조하는 판결로, 유사 사례에서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판정 상세
운전직 공무원의 음주운전 면허취소에 따른 해고 징계의 재량권 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근로자인 참가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자, 원고의 공무직 취업규정 제68조 [별표 4의2]에 따라 해고 징계를
함.
- 참가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으나, 특별사면으로 인해 운전면허 재취득 결격기간이 해제되어 2015. 8. 24. 자동차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재취득
함.
- 실제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었던 기간은 37일에 불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재량권 남용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
함.
- 판단:
- 원고는 음주운전을 5대 비위행위로 보아 근절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운전업무 종사자의 경우 음주운전 적발 시 다른 일반직 공무원보다 중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
함.
- 원고의 공무직 취업규정은 운전직 근로자가 처음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해고를, 면허가 정지되면 정직 또는 해고를 규정하고 있
음.
- 그러나 참가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특별사면으로 인해 실제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었던 기간이 37일에 불과하여, 이는 최초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된 경우보다 짧은 기간
임.
-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특별사면 등으로 인해 직무수행에 사실상 지장이 없게 된 경우, 징계양정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해고에 이르게 하는 것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의 징계양정기준과 형평에 맞지 않
음.
-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원고에게 맡겨진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봄이 옳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참고사실
- 원고는 음주운전을 공금 횡령·착복, 금품 향응·수수, 도박, 성범죄와 함께 5대 비위행위로 보아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이외에도 소속부서에 감점을 부여하는 등 음주운전을 근절하고자 노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