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1.0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23고정6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11. 8. 선고 2023고정6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주식회사 C의 실 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도매업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8. 6. 14.부터 2021. 2. 2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임금 42,878,472원 및 퇴직금 7,733,78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D의 2019. 10.분과 2019. 11.분 임금 체불 사실은 인정하나, 그 외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은 부인
함.
- 피고인은 D의 임금 미지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기간 동안 D이 연락을 받지 않고 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정당성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법원은 D이 2020. 1.경부터 2020. 8.경까지는 이태원 인근 카페에서 근무하였고, 2020. 8.경부터 2021. 2.경까지는 코로나19로 자택에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
함.
- 피고인이 D에게 '주5일 근무에서 주3일 근무로 변경하고 급여를 50% 삭감'을 제안했으나 D이 거부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D은 위 기간 중에도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속 근무하였다고 판단
함.
- 만약 D의 근태가 불량하고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급여 삭감이나 해고 등의 징계가 있었어야 하나, 그러한 조치 없이 계속 업무지시를 한 점에 비추어 기존 근로조건이 유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
함.
-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D에게 약정한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미지급의 점)
-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참고사실
-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와 체불 기간을 고려
함.
- 피고인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회사 운영이 원활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
함.
-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
함.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
함. 검토
판정 상세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주식회사 C의 실 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도매업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8. 6. 14.부터 2021. 2. 2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임금 42,878,472원 및 퇴직금 7,733,78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D의 2019. 10.분과 2019. 11.분 임금 체불 사실은 인정하나, 그 외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은 부인
함.
- 피고인은 D의 임금 미지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기간 동안 D이 연락을 받지 않고 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정당성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법원은 D이 2020. 1.경부터 2020. 8.경까지는 이태원 인근 카페에서 근무하였고, 2020. 8.경부터 2021. 2.경까지는 코로나19로 자택에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
함.
- 피고인이 D에게 '주5일 근무에서 주3일 근무로 변경하고 급여를 50% 삭감'을 제안했으나 D이 거부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D은 위 기간 중에도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속 근무하였다고 판단
함.
- 만약 D의 근태가 불량하고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급여 삭감이나 해고 등의 징계가 있었어야 하나, 그러한 조치 없이 계속 업무지시를 한 점에 비추어 기존 근로조건이 유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
함.
-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D에게 약정한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미지급의 점)
-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참고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