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4.0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23고단25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 4. 3. 선고 2023고단252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핵심 쟁점
노동조합 간부들의 건설사 협박 및 갈취 사건
판정 요지
노동조합 간부들의 건설사 협박 및 갈취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피고인 B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
음.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C노동조합 D본부 산업안전국장, 피고인 B은 사무부장으로 활동
함.
- 피고인들은 E단체로 인해 소속 조합원 채용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
음.
- 피고인들은 건설사에 조합원 고용을 요구하고, 거절 시 집회 신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발,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 문제 제기 등으로 공사 지연을 협박하여 발전기금 등을 갈취하기로 공모
함.
- 피고인 A은 건설사를 찾아가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고, 거절 시 현장 집회, 안전 미비점 고발 등을 실행할 것처럼 겁을 주고 금원을 요구하며, 피고인 B에게 집회 신고, 고발 접수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
함.
-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건설 현장의 안전 미비점을 사진 촬영하여 관계기관에 고발하거나 건설 현장 집회 신고를 하는 역할을 담당
함.
- 2021. 10. 초순경, 피고인 A은 피해회사 F(주)의 호텔 신축공사 현장을 찾아가 현장소장 H 등에게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
함.
-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해회사에 대한 안전수칙 위반 고발 등을 지시
함.
- 2021. 11. 19.경부터 2021. 12. 21.경까지 피고인 B은 피해회사의 안전수칙 위반 현장을 사진 촬영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에 고발
함.
- 2021. 11. 22.경 피고인 B은 부산해운대경찰서에 위 호텔 신축공사 현장 앞 집회 신고를 하여 피해회사를 겁
줌.
- 2022. 1. 8.경 피고인들은 위 호텔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H 등에게 '조합원을 채용할 수 없으면 발전기금이라도 달라'며 금원을 요구하고, 거절 시 집회 개최나 민원·고발 등으로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
함.
- 결국 H 등은 공사 지연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우려하여 2022. 1. 28.경 C노조 D본부 명의 I 계좌로 500만원을 지급
함.
-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H 등을 협박하고 피해회사로부터 500만원을 갈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건설 현장 관계자들을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회사로부터 발전기금 명목의 금원을 갈취한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및 형법 제350조 제1항에 해당
함.
- 법원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입건전조사보고서, 이체처리내역서, 옥외집회신고서 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유죄를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 형법 제350조 제1항 (공갈)
-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기간)
판정 상세
노동조합 간부들의 건설사 협박 및 갈취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피고인 B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
음.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C노동조합 D본부 산업안전국장, 피고인 B은 사무부장으로 활동
함.
- 피고인들은 E단체로 인해 소속 조합원 채용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
음.
- 피고인들은 건설사에 조합원 고용을 요구하고, 거절 시 집회 신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발,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 문제 제기 등으로 공사 지연을 협박하여 발전기금 등을 갈취하기로 공모
함.
- 피고인 A은 건설사를 찾아가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고, 거절 시 현장 집회, 안전 미비점 고발 등을 실행할 것처럼 겁을 주고 금원을 요구하며, 피고인 B에게 집회 신고, 고발 접수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
함.
-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건설 현장의 안전 미비점을 사진 촬영하여 관계기관에 고발하거나 건설 현장 집회 신고를 하는 역할을 담당
함.
- 2021. 10. 초순경, 피고인 A은 피해회사 F(주)의 호텔 신축공사 현장을 찾아가 현장소장 H 등에게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
함.
-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해회사에 대한 안전수칙 위반 고발 등을 지시
함.
- 2021. 11. 19.경부터 2021. 12. 21.경까지 피고인 B은 피해회사의 안전수칙 위반 현장을 사진 촬영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에 고발
함.
- 2021. 11. 22.경 피고인 B은 부산해운대경찰서에 위 호텔 신축공사 현장 앞 집회 신고를 하여 피해회사를 겁
줌.
- 2022. 1. 8.경 피고인들은 위 호텔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H 등에게 '조합원을 채용할 수 없으면 발전기금이라도 달라'며 금원을 요구하고, 거절 시 집회 개최나 민원·고발 등으로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
함.
- 결국 H 등은 공사 지연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우려하여 2022. 1. 28.경 C노조 D본부 명의 I 계좌로 500만원을 지급
함.
-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H 등을 협박하고 피해회사로부터 500만원을 갈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건설 현장 관계자들을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회사로부터 발전기금 명목의 금원을 갈취한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및 형법 제350조 제1항에 해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