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12.07
서울고등법원2018누51968
서울고등법원 2018. 12. 7. 선고 2018누51968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의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 근로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의해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3,700명을 고용하여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지원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
다. 2) 피고보조참가인 B노동조합(이하 '참가인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원고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상급단체는 G단체이
다. 참가인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약 3,200명이
다. 3) 피고보조참가인 C(이하 참가인 C'이라 하고, 참가인 노동조합과 참가인 C을 통틀어 '참가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