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11. 26. 선고 2015구합75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징계시효가 도과된 비위행위와 허위자료 제출행위만을 징계사유로 삼은 징계면직의 부당성
판정 요지
징계시효가 도과된 비위행위와 허위자료 제출행위만을 징계사유로 삼은 징계면직의 부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징계시효가 완성된 금전대차 행위와 허위자료 제출 행위만을 징계사유로 한 참가인에 대한 징계면직은 부당해고에 해당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홍삼 및 홍삼제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1979. 12. 13. 근로자에 입사하여 B사업소에서 D 품질관리원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06. 12.부터 2010. 3.까지 인삼경작인 C과 총 3억 5,260만원 상당의 금전대차 거래를
함.
- 참가인은 2007년 C이 신청한 경작예정지 16개소(1,145a)를 모두 승인하였고, 이로 인해 C의 경작예정지 계약면적이 급증
함.
- 참가인은 2010년 C의 포지에서 생산된 수삼에 대해 다른 직원보다 높은 수매단가를 책정
함.
- 근로자는 2014. 4. 21.과 22. 참가인을 조사하며 C과의 금전거래 내역을 확인하였고, 참가인은 2014. 4. 21. 허위 자료를 제출하였다가 다음날 번복
함.
- 근로자는 2014. 5. 26. 징계위원회에 참가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14. 6. 11. 참가인을 징계면직
함.
- 참가인은 징계처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8. 29.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2. 9. 해당 징계처분이 징계시효가 완성된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 징계사유(이해관계인과의 금전대차): 참가인이 인삼경작인 C과 총 3억 5,260만원 상당의 금전대차 거래를 한 사실은 이해관계인과의 금전대차를 금지한 원고 취업규칙 및 윤리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
됨. 다만, C이 참가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수삼포지 매입에 사용하였다거나 참가인이 C의 수삼포지에 대한 지분투자를 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
음.
- 제2 징계사유(부당한 경작예정지 평가 및 확대 지원): 참가인이 C의 경작예정지를 모두 승인하여 면적이 급증한 사실은 인정되나, 참가인이 C에게 금전적 지원과 부당한 경작예정지 평가를 통해 경작예정지를 확대하도록 도와주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
음.
- 제3 징계사유(수삼 수매단가 임의 상향 책정): 참가인이 C의 포지에서 생산된 수삼의 수매단가를 다른 직원보다 높게 책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임의로 높게 책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
음.
- 제4 징계사유(조사과정에서의 허위자료 제출): 참가인이 C과의 금전대차 거래내역에 관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였다가 번복한 사실은 인정되며, 이는 원고 취업규칙 및 인적자원관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소결: 제1 징계사유와 제4 징계사유만이 인정
됨. 징계시효의 완성 여부
판정 상세
징계시효가 도과된 비위행위와 허위자료 제출행위만을 징계사유로 삼은 징계면직의 부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징계시효가 완성된 금전대차 행위와 허위자료 제출 행위만을 징계사유로 한 참가인에 대한 징계면직은 부당해고에 해당함. 사실관계
- 원고는 홍삼 및 홍삼제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1979. 12. 13. 원고에 입사하여 B사업소에서 D 품질관리원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06. 12.부터 2010. 3.까지 인삼경작인 C과 총 3억 5,260만원 상당의 금전대차 거래를
함.
- 참가인은 2007년 C이 신청한 경작예정지 16개소(1,145a)를 모두 승인하였고, 이로 인해 C의 경작예정지 계약면적이 급증
함.
- 참가인은 2010년 C의 포지에서 생산된 수삼에 대해 다른 직원보다 높은 수매단가를 책정
함.
- 원고는 2014. 4. 21.과 22. 참가인을 조사하며 C과의 금전거래 내역을 확인하였고, 참가인은 2014. 4. 21. 허위 자료를 제출하였다가 다음날 번복
함.
- 원고는 2014. 5. 26. 징계위원회에 참가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14. 6. 11. 참가인을 징계면직
함.
- 참가인은 징계처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8. 29.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2. 9. 이 사건 징계처분이 징계시효가 완성된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 징계사유(이해관계인과의 금전대차): 참가인이 인삼경작인 C과 총 3억 5,260만원 상당의 금전대차 거래를 한 사실은 이해관계인과의 금전대차를 금지한 원고 취업규칙 및 윤리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
됨. 다만, C이 참가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수삼포지 매입에 사용하였다거나 참가인이 C의 수삼포지에 대한 지분투자를 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
음.
- 제2 징계사유(부당한 경작예정지 평가 및 확대 지원): 참가인이 C의 경작예정지를 모두 승인하여 면적이 급증한 사실은 인정되나, 참가인이 C에게 금전적 지원과 부당한 경작예정지 평가를 통해 경작예정지를 확대하도록 도와주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