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6.08
서울중앙지방법원2017나5046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8. 선고 2017나50463 판결 손해배상(기)
비위행위
핵심 쟁점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소장 해고 및 이행강제금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소장 해고 및 이행강제금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입주자대표회의)의 피고(회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1. 5. 16. C을 관리소장으로 고용하였으나, 2012. 5. 18. 징계위원회를 통해 C을 면직 결정
함.
- 강남구청은 근로자에게 새로운 관리소장 선임을 요구하며 과태료 부과 예고 및 벌금 처분 가능성을 통보
함.
- 근로자는 2012. 7. 17. D을 새로운 관리소장으로 고용하였고, D은 C이 복귀하면 즉시 사임하기로 약정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8. 9. C에 대한 면직이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여 구제명령을 내렸고, 근로자는 C에게 해고기간 임금을 지급
함.
- 근로자는 2012. 9. 14. C에 대한 2차 면직 결정을 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항소심, 상고심 모두 기각되어 C의 면직이 부당해고임이 확정
됨.
- 근로자는 C에게 2012. 10. 15.부터 2013. 5. 15.까지의 임금 19,816,780원을 지급
함.
- 근로자는 C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C은 반소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근로자가 C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종결
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1, 2, 3차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근로자는 2차 이행강제금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여 1, 3차 이행강제금 2,000만 원을 납부
함.
- 근로자는 4차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에 대해 C에게 월급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여 4차 이행강제금은 부과되지 않
음.
- 회사는 위 행정소송을 수행하며 소송비용을 지출했으나, 근로자로부터 별도의 수임료는 받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입주자대표회의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해당 사안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비의 징수, 사용 등을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권한을 가
짐.
- 입주자대표회의는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의사결정기관과 대표자가 있으며, 현실적으로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배제할 이유가 없
음.
-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7774 판결은 구분소유자의 고유한 권리 행사에 관한 것으로, 해당 사안 관리비 관리·사용 관련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와 저촉되지 않
음.
-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권한을 갖는 근로자는 관리비 부당사용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소장 해고 및 이행강제금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입주자대표회의)의 피고(회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5. 16. C을 관리소장으로 고용하였으나, 2012. 5. 18. 징계위원회를 통해 C을 면직 결정
함.
- 강남구청은 원고에게 새로운 관리소장 선임을 요구하며 과태료 부과 예고 및 벌금 처분 가능성을 통보
함.
- 원고는 2012. 7. 17. D을 새로운 관리소장으로 고용하였고, D은 C이 복귀하면 즉시 사임하기로 약정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8. 9. C에 대한 면직이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여 구제명령을 내렸고, 원고는 C에게 해고기간 임금을 지급
함.
- 원고는 2012. 9. 14. C에 대한 2차 면직 결정을 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항소심, 상고심 모두 기각되어 C의 면직이 부당해고임이 확정
됨.
- 원고는 C에게 2012. 10. 15.부터 2013. 5. 15.까지의 임금 19,816,780원을 지급
함.
- 원고는 C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C은 반소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원고가 C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종결
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에게 1, 2, 3차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원고는 2차 이행강제금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여 1, 3차 이행강제금 2,000만 원을 납부
함.
- 원고는 4차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에 대해 C에게 월급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여 4차 이행강제금은 부과되지 않
음.
- 피고는 위 행정소송을 수행하며 소송비용을 지출했으나, 원고로부터 별도의 수임료는 받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입주자대표회의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비의 징수, 사용 등을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권한을 가
짐.
- 입주자대표회의는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의사결정기관과 대표자가 있으며, 현실적으로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배제할 이유가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