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1.31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가단4097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 31. 선고 2016가단40976 판결 임금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교사 부당해고 기간 임금 청구 소송에서 소멸시효 및 이익공제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교사 부당해고 기간 임금 청구 소송에서 소멸시효 및 이익공제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부당해고 기간 임금 청구는 소멸시효 완성 및 이익공제 법리에 따라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고등학교 교사로 1990. 3. 1.부터 근무
함.
- 2009. 8. 24. 회사로부터 파면처분을 받았으나, 2011. 7.경 법원에서 파면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
됨.
- 근로자는 2010. 6.경 서울특별시 교육의원에 당선되어 2010. 7. 1.부터 2014. 6. 30.까지 재임
함.
- 회사는 2011. 9. 3. 근로자에게 복직처분을 하였으나, 근로자는 복직유예를 요청
함.
- 2014. 5. 14. 회사로부터 징계해임처분을 받았고, 2016. 3. 10. 위 징계해임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확정
됨.
- 회사는 2014. 10. 31. 근로자에게 2009. 8. 24.부터 2010. 6. 30.까지의 임금 총 41,713,630원을 지급
함.
- 근로자는 2009. 8. 24.부터 2011. 9. 15.까지의 부당해고 기간 임금 중 기지급 임금의 차액 95,820,159원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채권의 구체적 특정 여부
- 근로자는 임금채권의 세부항목별 산정근거와 금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총액만을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가 임금채권의 주장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회사가 일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칙적 임금채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2009. 8. 24.부터 2010. 6. 30.까지의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
- 법리: 민법 제163조 제1호 또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
됨.
- 법원의 판단:
- 소멸시효 기산일: 근로자가 주장하는 2차 해고시점(2014. 5. 14.)을 소멸시효 기산일로 볼 수 없으며, '발령일'은 회사의 복직처분시 또는 복직유예 거부시인 2011. 9.~10.경으로 봄이 상당
함. 해당 사안 제소일(2016. 10. 18.)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
됨.
- 변제기 유예 합의: 근로자가 주장하는 행정실장의 발언만으로는 변제기 유예 합의를 인정하기 어려
움.
- 채무 승인: 회사가 2014. 10. 31. 임금을 일부 지급한 것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이므로, 이를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 승인으로 보더라도 소멸시효 이익 포기로 단정할 수 없
음. 또한, 원고 주장의 채무 액수에 다툼이 있었으므로 전체 채무에 대한 묵시적 승인으로 보기 어려
움.
-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 근로자가 원용한 판례(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는 사안이 다르고, 해고 관련 행정소송 판결이 임금채권에 관하여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판결'에 해당한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원용할 수 없
음.
- 권리남용: 회사가 소멸시효 항변을 한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교사 부당해고 기간 임금 청구 소송에서 소멸시효 및 이익공제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기간 임금 청구는 소멸시효 완성 및 이익공제 법리에 따라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C고등학교 교사로 1990. 3. 1.부터 근무
함.
- 2009. 8. 24. 피고로부터 파면처분을 받았으나, 2011. 7.경 법원에서 파면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
됨.
- 원고는 2010. 6.경 서울특별시 교육의원에 당선되어 2010. 7. 1.부터 2014. 6. 30.까지 재임
함.
- 피고는 2011. 9. 3. 원고에게 복직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는 복직유예를 요청
함.
- 2014. 5. 14. 피고로부터 징계해임처분을 받았고, 2016. 3. 10. 위 징계해임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확정
됨.
- 피고는 2014. 10. 31. 원고에게 2009. 8. 24.부터 2010. 6. 30.까지의 임금 총 41,713,630원을 지급
함.
- 원고는 2009. 8. 24.부터 2011. 9. 15.까지의 부당해고 기간 임금 중 기지급 임금의 차액 95,820,159원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채권의 구체적 특정 여부
- 원고는 임금채권의 세부항목별 산정근거와 금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총액만을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임금채권의 주장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피고가 일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칙적 임금채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2009. 8. 24.부터 2010. 6. 30.까지의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
- 법리: 민법 제163조 제1호 또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
됨.
- 법원의 판단:
- 소멸시효 기산일: 원고가 주장하는 2차 해고시점(2014. 5. 14.)을 소멸시효 기산일로 볼 수 없으며, '발령일'은 피고의 복직처분시 또는 복직유예 거부시인 2011. 9.~10.경으로 봄이 상당
함. 이 사건 제소일(2016. 10. 18.)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