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7.02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7018
서울행정법원 2021. 7. 2. 선고 2020구합67018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부당징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징계사유 인정되나 징계양정 과도하여 부당함
판정 요지
부당징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징계사유 인정되나 징계양정 과도하여 부당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참가인은 1996. 12. 23. 입사하여 2015. 2.경부터 2019. 3. 26.까지 노조전임자로 활동
함.
- 근로자는 2019. 7. 29. 참가인에게 '장기간 업무지시 불이행' 및 'E기금 부적정 집행'을 사유로 대기발령을 명하고, 2019. 8. 27. 인사위원회를 거쳐 정직 6개월의 징계(해당 징계)를 통보
함.
- 참가인은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9. 11. 26. 기각됨(해당 사안 초심판정).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5. 4.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징계사유(장기간 원직복귀 업무지시 불이행):
- 참가인이 2019. 7. 3.부터 2019. 7. 28.까지 라디오 광고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을 인정
함.
-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가 참가인을 원직에 복귀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
음.
- 참가인이 업무 복귀 지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고충처리 신청을 하였으나, 정당한 이의절차를 통해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취업규칙에 따라 주어진 업무상 지시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업무 지시 불이행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참가인이 업무 수행을 위한 준비를 꾸준히 하였다는 주장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으며, 단순히 자료를 검토한 것만으로 업무를 구체적으로 수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결론: 제1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 제2징계사유(E기금 부적정 집행):
- E기금의 조성 경위 및 목적에 비추어, E기금의 관리 및 집행을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E기금은 해당 사안 노조의 비조합원 및 비정규직을 포함한 근로자의 전 직원이 모금에 참여하는 것이므로 해당 사안 노조만을 위한 금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근로자가 E기금의 부적정 집행을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E기금의 사용 목적은 실직자 가정 자녀돕기나 불우이웃돕기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참가인이 파업에 참가한 해당 사안 노조 조합원들의 미지급 상여금 보전을 위하여 550만 원을 지출한 것은 E기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지출로 판단
함.
- 참가인이 E기금 집행에 관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이나 사후 보고를 거쳤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2018. 5.경 문제 제기 전까지 집행내역을 사내게시판에 공개한 바도 없다고 판단
함.
- 참가인은 수임인인 해당 사안 노조의 대표자로서 의혹 해소를 위한 근로자의 정당한 추가 증빙자료 제출요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
판정 상세
부당징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징계사유 인정되나 징계양정 과도하여 부당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참가인은 1996. 12. 23. 입사하여 2015. 2.경부터 2019. 3. 26.까지 노조전임자로 활동
함.
- 원고는 2019. 7. 29. 참가인에게 '장기간 업무지시 불이행' 및 'E기금 부적정 집행'을 사유로 대기발령을 명하고, 2019. 8. 27. 인사위원회를 거쳐 정직 6개월의 징계(이 사건 징계)를 통보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하다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9. 11. 26. 기각됨(이 사건 초심판정).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5. 4.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징계사유(장기간 원직복귀 업무지시 불이행):
- 참가인이 2019. 7. 3.부터 2019. 7. 28.까지 라디오 광고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을 인정
함.
-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가 참가인을 원직에 복귀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
음.
- 참가인이 업무 복귀 지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고충처리 신청을 하였으나, 정당한 이의절차를 통해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취업규칙에 따라 주어진 업무상 지시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업무 지시 불이행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참가인이 업무 수행을 위한 준비를 꾸준히 하였다는 주장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으며, 단순히 자료를 검토한 것만으로 업무를 구체적으로 수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결론: 제1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 제2징계사유(E기금 부적정 집행):
- E기금의 조성 경위 및 목적에 비추어, E기금의 관리 및 집행을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E기금은 이 사건 노조의 비조합원 및 비정규직을 포함한 원고의 전 직원이 모금에 참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노조만을 위한 금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원고가 E기금의 부적정 집행을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