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9.21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257(분리),8770(병합)(분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1. 선고 2016고단6257(분리),8770(병합)(분리) 판결 (일부공소취소),횡령,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summary>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횡령 혐의에 대한 유죄, 공소기각,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
음.
- 근로자 E, F, G, H, I에 대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는 공소기각
됨.
-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
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0. 5. 11.부터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로, 2015. 3. 29.경부터는 피고인 L과 함께 주식회사 N의 공동경영자로 초콜릿 제조업 및 식음료 프랜차이즈업을 경영
함.
- 피고인 A는 주식회사 K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3명에게 임금 23,375,814원, 퇴직근로자 2명에게 퇴직금 7,481,71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 A는 피고인 L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N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7명에게 임금 29,236,00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 A는 2015. 6. 29. 주식회사 N 명의로 벤츠 S500 승용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L과 공모하여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를 받
음.
- 근로자 E, F, G, H, I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공소사실은 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희망의사를 철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유죄 부분)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L의 진술, 증인 Q, R의 법정진술,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진정서, 이메일 제출자료, 수사보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 형법 제30조 (공동범행)
-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가중)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공소기각 부분)
- 쟁점: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경우 공소제기가 유효한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반의사불벌죄).
- 법원의 판단:
-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해 근로자들이 해당 사안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횡령 (무죄 부분)
- 쟁점: 피고인 A가 피고인 L과 공모하여 리스 차량을 횡령하였는지 여
부.
- 법리:
-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
함.
-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
판정 상세
<summary>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횡령 혐의에 대한 유죄, 공소기각,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
음.
- 근로자 E, F, G, H, I에 대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는 공소기각
됨.
-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
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0. 5. 11.부터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로, 2015. 3. 29.경부터는 피고인 L과 함께 주식회사 N의 공동경영자로 초콜릿 제조업 및 식음료 프랜차이즈업을 경영
함.
- 피고인 A는 주식회사 K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3명에게 임금 23,375,814원, 퇴직근로자 2명에게 퇴직금 7,481,71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 A는 피고인 L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N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7명에게 임금 29,236,00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 A는 2015. 6. 29. 주식회사 N 명의로 벤츠 S500 승용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L과 공모하여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를 받
음.
- 근로자 E, F, G, H, I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공소사실은 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희망의사를 철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유죄 부분)**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L의 진술, 증인 Q, R의 법정진술,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진정서, 이메일 제출자료, 수사보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 형법 제30조 (공동범행)
-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가중)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공소기각 부분)**
- **쟁점**: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경우 공소제기가 유효한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반의사불벌죄).
- **법원의 판단**:
-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횡령 (무죄 부분)**
- **쟁점**: 피고인 A가 피고인 L과 공모하여 리스 차량을 횡령하였는지 여
부.
- **법리**:
-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
함.
-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 A가 리스계약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고 회사 채무 변제에 기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횡령 실행행위를 분담하거나 피고인 L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 의사를 실행에 옮겼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 피고인 A가 2015. 7. 17. 피고인 L에게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반대하는 문자를 보낸 점, 피고인 L가 2015. 7. 13. 이미 제3자(AF)에게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6,000만원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개연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가 횡령에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 피고인 L와 A 사이에 차량의 처분 상대방이나 담보제공 경위 등에 관한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A에 대한 횡령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도2832 판결
-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832 판결
-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3631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참고사실**
- **불리한 정상**: 체불금품 규모가 약 6,000만원으로 상당
함.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행
임.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일부 체불금품에 관하여 수긍하기 어려운 이유를 내세워 책임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
임.
-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
음. 피해 근로자 O에게 체당금 지급이 이루어
짐.
-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
함.
**검토**
- 본 판결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과 횡령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과 반의사불벌죄의 적용 범위를 확인
함. 특히, 피해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공소기각의 중요한 사유가 됨을 보여
줌.
- **횡령**: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단순히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거나 일부 기여한 것만으로는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피고인 A가 차량 담보 제공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피고인 L의 단독적인 처분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여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점은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보여
줌.
- **양형**: 체불금액의 규모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불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동종 전과가 없고 일부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양형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으로 보
임.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