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0. 10. 13. 선고 2020구합50148 판결 징계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 해임 징계처분 취소소송: 언어폭력, 영내폭행, 가혹행위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불인정
판정 요지
군인 해임 징계처분 취소소송: 언어폭력, 영내폭행, 가혹행위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불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1. 4.부터 2017. 11. 27.까지 B사단 C대대 대대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8. 10. 23. 근로자에게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해임 징계처분을
함.
- 징계사유는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영내폭행, 가혹행위)
임.
- 근로자는 2018. 10. 30. 해당 처분에 항고하였으나, 지상작전사령부 징계 항고심사위원회는 2020. 8. 11. 항고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 쟁점: 근로자의 징계사유(언어폭력, 영내폭행, 가혹행위)가 존재하는지 여
부.
- 법리:
-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
함.
- 언어폭력은 폭언, 욕설, 기타 개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비인간적인 말 등으로 상대방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충격을 주어 정상적인 병영생활을 저해하는 행위
임. 언어폭력 해당 여부는 언어 자체의 의미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처한 상황, 시기와 경위, 행위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
함.
-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며,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지 않
음.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
함.
- 가혹행위는 폭행이나 협박 외의 비정상적 방법(법규 또는 사회상규 위반)으로 타인에게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
임.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징계사실 기재 각 발언 및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
됨.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제3자들의 진술로도 뒷받침
됨.
- 근로자의 "씨발", "이 씨", "임마", "새끼", "놈" 등의 발언은 대화 상대방의 업무 능력이나 태도를 지적하는 도중 이루어졌으며, 대화 상대방을 폄하하고 위협하는 데 사용되었으므로 욕설 또는 폭언으로서 언어폭력에 해당
함.
- 근로자가 G에게 폭언을 하며 리모컨을 던지고, H에게 폭언을 하며 사인펜을 던진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폭행에 해당
함.
- 근로자가 새벽에 G를 따로 불러 1시간 내지 2시간 동안 차렷 자세로 있게 한 행위는 G에게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가혹행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
판정 상세
군인 해임 징계처분 취소소송: 언어폭력, 영내폭행, 가혹행위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 4.부터 2017. 11. 27.까지 B사단 C대대 대대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8. 10. 23. 원고에게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해임 징계처분을
함.
- 징계사유는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영내폭행, 가혹행위)
임.
- 원고는 2018. 10. 30. 이 사건 처분에 항고하였으나, 지상작전사령부 징계 항고심사위원회는 2020. 8. 11. 항고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 쟁점: 원고의 징계사유(언어폭력, 영내폭행, 가혹행위)가 존재하는지 여
부.
- 법리:
-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
함.
- 언어폭력은 폭언, 욕설, 기타 개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비인간적인 말 등으로 상대방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충격을 주어 정상적인 병영생활을 저해하는 행위
임. 언어폭력 해당 여부는 언어 자체의 의미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처한 상황, 시기와 경위, 행위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
함.
-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며,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지 않
음.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
함.
- 가혹행위는 폭행이나 협박 외의 비정상적 방법(법규 또는 사회상규 위반)으로 타인에게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
임.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징계사실 기재 각 발언 및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
됨.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제3자들의 진술로도 뒷받침
됨.
- 원고의 "씨발", "이 씨", "임마", "새끼", "놈" 등의 발언은 대화 상대방의 업무 능력이나 태도를 지적하는 도중 이루어졌으며, 대화 상대방을 폄하하고 위협하는 데 사용되었으므로 욕설 또는 폭언으로서 언어폭력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