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12.09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5067
서울행정법원 2022. 12. 9. 선고 2021구합55067 판결 정직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공무원 직무상 요청 행위의 부당성 여부 및 징계사유 존부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 직무상 요청 행위의 부당성 여부 및 징계사유 존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므로 취소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C 증축공사(이하 '해당 사안 공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
음.
- 서울시는 2014. 12. 30. 주식회사 D 및 E 주식회사(이하 '해당 사안 공동수급체')에게 해당 사안 공사를 도급주었
음.
- 해당 사안 공동수급체는 2015. 4. 30. 주식회사 F(이하 'F')에게 해당 사안 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주었
음.
- F는 2015. 5.경부터 9.경까지 20개 재하수급업체들에게 장비 및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해당 사안 하도급공사가 중단되었
음.
- 근로자는 2015. 9. 3.부터 2015. 10. 13.까지 해당 사안 공동수급체에게 F가 체불한 장비 및 자재대금을 재하수급업체들에게 직접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였음(이하 '해당 사안 연락').
- 해당 사안 공동수급체는 2015. 10. 5.부터 2015. 10. 7.까지 재하수급업체들에게 합계 339,146,334원을 직접 지급하였
음.
- 감사원은 2018. 10. 10. 근로자가 해당 사안 공동수급체로 하여금 F의 재하수급업체들에게 F가 체불한 공사대금 339,146,334원을 대납하도록 강요(이하 '해당 사안 공사대금 대납 강요행위')하였다는 사건에 대한 조사개시통보를 하였
음.
- 감사원은 2019. 4. 감사 결과 근로자가 해당 사안 공사대금 대납 강요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회사로 하여금 정직의 징계처분을 할 것을 요구하였
음.
- 회사는 2020. 6. 1. 해당 사안 공사대금 대납 강요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무 위반,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의3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의무 위반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음(이하 '해당 처분').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
음.
- D은 2020. 4. 29.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D이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D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
음.
- D 측은 해당 사안 공사대금 대납 강요행위와 관련하여 근로자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으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이 확정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지방공무원법 제48조),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의3).
-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회사에게 있
음.
- F의 재하수급업체들에 대한 자재 및 장비대금 체불로 해당 사안 공사가 중단된 것은 서울시에 대한 관계에서 해당 사안 공동수급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에 해당
함.
- 서울시 소속 공무원인 근로자가 해당 사안 공동수급체 측에 F의 체불로 인한 민원을 처리할 것을 요청하며 F가 체불한 장비 및 자재대금을 재하수급업체들에게 직접 지급해줄 것을 요청한 것은, 해당 사안 공동수급체로 하여금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을 방지하라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
판정 상세
공무원 직무상 요청 행위의 부당성 여부 및 징계사유 존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므로 취소
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C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
음.
- 서울시는 2014. 12. 30. 주식회사 D 및 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주었
음.
-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2015. 4. 30. 주식회사 F(이하 'F')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주었
음.
- F는 2015. 5.경부터 9.경까지 20개 재하수급업체들에게 장비 및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하도급공사가 중단되었
음.
- 원고는 2015. 9. 3.부터 2015. 10. 13.까지 이 사건 공동수급체에게 F가 체불한 장비 및 자재대금을 재하수급업체들에게 직접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였음(이하 '이 사건 연락').
-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2015. 10. 5.부터 2015. 10. 7.까지 재하수급업체들에게 합계 339,146,334원을 직접 지급하였
음.
- 감사원은 2018. 10. 10. 원고가 이 사건 공동수급체로 하여금 F의 재하수급업체들에게 F가 체불한 공사대금 339,146,334원을 대납하도록 강요(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 대납 강요행위')하였다는 사건에 대한 조사개시통보를 하였
음.
- 감사원은 2019. 4. 감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 대납 강요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로 하여금 정직의 징계처분을 할 것을 요구하였
음.
- 피고는 2020. 6. 1. 이 사건 공사대금 대납 강요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무 위반,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의3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의무 위반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음(이하 '이 사건 처분').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
음.
- D은 2020. 4. 29.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행위로 인해 D이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D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
음.
- D 측은 이 사건 공사대금 대납 강요행위와 관련하여 원고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으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이 확정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지방공무원법 제48조),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의3).
-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