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9. 선고 2022가단22003 판결 임금및퇴직금등
핵심 쟁점
퇴직금, 퇴직위로금,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퇴직금, 퇴직위로금,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퇴직금 22,629,851원, 퇴직위로금 35,550,000원, 해고예고수당 4,700,000원의 합계 62,879,85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사의 총괄판매책임자(상무)로 근무하다가 2019. 7. 16. 회사로부터 경영악화를 이유로 2019. 7. 31.자 해고 통보를 받
음.
- 근로자는 2013. 6. 4.부터 2019. 8. 9.까지 회사로부터 월급을 지급받았으며, 최종 3개월간의 급여는 월 470만 원
임.
- 근로자와 회사는 퇴직위로금 3,555만 원 지급 약정을 하였고, 별개로 근로자는 2016. 4.경부터 2018. 12. 18.까지 회사로부터 4,600만 원을 지급받
음.
-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 시, 2015. 3. 1.부터 2019. 7. 31.까지의 근무를 전제로 한 퇴직금 20,331,093원과 퇴직위로금 3,555만 원의 합계 55,881,093원에서 세금을 공제한 52,128,443원을 지급하기로
함.
- 회사는 위 52,128,443원에서 근로자에게 대여한 4,600만 원을 공제한 6,128,443원만을 근로자에게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근로자성 및 근속기간 판단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이 없다고 하여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적어도 2013. 5. 1.부터 2019. 7. 31.까지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인정
됨.
- 회사가 2015. 2.경까지 사업소득세를 징수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
음.
- 2013. 5. 1. 이전의 근무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이나 회사에의 전속성 등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역이나 지휘·감독 여부에 대한 주장·증명이 부족
함. 또한 장기간 고정급여를 받지 않았다는 점과 미지급 급여 독촉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기간의 근무에 대한 임금 또는 퇴직금은 인정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 판결
-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청구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임금은 153,260원
판정 상세
퇴직금, 퇴직위로금,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22,629,851원, 퇴직위로금 35,550,000원, 해고예고수당 4,700,000원의 합계 62,879,85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총괄판매책임자(상무)로 근무하다가 2019. 7. 16. 피고로부터 경영악화를 이유로 2019. 7. 31.자 해고 통보를 받
음.
- 원고는 2013. 6. 4.부터 2019. 8. 9.까지 피고로부터 월급을 지급받았으며, 최종 3개월간의 급여는 월 470만 원
임.
- 원고와 피고는 퇴직위로금 3,555만 원 지급 약정을 하였고, 별개로 원고는 2016. 4.경부터 2018. 12. 18.까지 피고로부터 4,600만 원을 지급받
음.
- 피고는 원고의 퇴직 시, 2015. 3. 1.부터 2019. 7. 31.까지의 근무를 전제로 한 퇴직금 20,331,093원과 퇴직위로금 3,555만 원의 합계 55,881,093원에서 세금을 공제한 52,128,443원을 지급하기로
함.
- 피고는 위 52,128,443원에서 원고에게 대여한 4,600만 원을 공제한 6,128,443원만을 원고에게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근로자성 및 근속기간 판단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이 없다고 하여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적어도 2013. 5. 1.부터 2019. 7. 31.까지 피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인정
됨.
- 피고가 2015. 2.경까지 사업소득세를 징수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
음.
- 2013. 5. 1. 이전의 근무에 대해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이나 피고에의 전속성 등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역이나 지휘·감독 여부에 대한 주장·증명이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