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4. 8. 선고 2015나3787 판결 해고등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부당 징계면직 및 변상판정 무효 확인과 미지급 임금 청구
판정 요지
부당 징계면직 및 변상판정 무효 확인과 미지급 임금 청구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변상판정과 징계면직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9. 11. 10. 피고 조합에 입사하여 2007. 3. 9. 지점장으로 승진 후 C지점장, 신용상무, D지점장을 역임
함.
- 회사는 2010. 8. 19. 근로자에게 직위해제와 대기발령을 내렸으나, 이는 부당직위해제로 확정
됨.
- 회사는 2010. 12. 20.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전 제1차 징계면직을 통보하였으나, 이는 부당해고로 확정
됨.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2753 판결 확정 후, 회사는 2013. 6. 21. 근로자에게 변상판정(845,000원)을, 2013. 6. 28. 징계면직을 통보
함.
- 근로자는 이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3. 7. 30.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변상판정 무효 확인의 이익
- 법리: 변상판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직권면직 등 중대한 불이익을 당할 직접적인 위험에 놓이게 되므로, 변상판정 무효확인 청구는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위험·불안을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
임.
- 법원의 판단: 근로자에게 변상판정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본안전항변을 기각
함. 변상판정의 무효 여부
- 법리: 피고 조합의 징계규정은 직원이 업무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 한하여 변상책임을 묻도록 규정하며, 손해액수는 엄격히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E와의 식사비용 845,000원을 업무추진비로 유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 회사의 업무추진비 사용 지침 부재, 유연한 사용 재량 부여, 다른 직원과의 식사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행위가 변상책임을 물을 정도로 중대한 임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가 업무 취급상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사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해당 사안 변상판정은 위법하다고 판단
함. 징계면직 무효 확인의 징계사유 유무
- 법리: 징계사유는 인사규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판단하며, 징계시효는 '사고발생일'에 기산하여 '사고적출일'에 정지
됨.
- 법원의 판단:
- 제1징계사유 (H, I 실적 부풀려 보고): 회사의 지시 위반, 실적 부풀리기 금지 규정 인지, 지점장으로서의 인지 가능성, 부당 승진 초래 등을 종합할 때 징계사유에 해당
함. 다만, 부정한 청탁을 받은 증거는 없
음.
- 제2징계사유 (E의 지점장실 체류 허용 및 대외비 유출): 업무시간에 사적인 친분으로 E를 장시간 머물게 하고 사무기기 사용 편의 제공, 대외 유출 금지된 제규정집 열람 및 복사 허용은 지점장으로서 성실의무 위반 및 복무 기강 저해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제2징계사유 (업무추진비 유용): 앞서 변상판정 무효 판단과 동일하게 업무추진비 유용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볼 수 없
판정 상세
부당 징계면직 및 변상판정 무효 확인과 미지급 임금 청구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변상판정과 징계면직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11. 10. 피고 조합에 입사하여 2007. 3. 9. 지점장으로 승진 후 C지점장, 신용상무, D지점장을 역임
함.
- 피고는 2010. 8. 19. 원고에게 직위해제와 대기발령을 내렸으나, 이는 부당직위해제로 확정
됨.
- 피고는 2010. 12. 20. 원고에게 이 사건 전 제1차 징계면직을 통보하였으나, 이는 부당해고로 확정
됨.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2753 판결 확정 후, 피고는 2013. 6. 21. 원고에게 변상판정(845,000원)을, 2013. 6. 28. 징계면직을 통보
함.
- 원고는 이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3. 7. 30.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변상판정 무효 확인의 이익
- 법리: 변상판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직권면직 등 중대한 불이익을 당할 직접적인 위험에 놓이게 되므로, 변상판정 무효확인 청구는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위험·불안을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
임.
- 법원의 판단: 원고에게 변상판정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기각
함. 변상판정의 무효 여부
- 법리: 피고 조합의 징계규정은 직원이 업무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 한하여 변상책임을 묻도록 규정하며, 손해액수는 엄격히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E와의 식사비용 845,000원을 업무추진비로 유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 피고의 업무추진비 사용 지침 부재, 유연한 사용 재량 부여, 다른 직원과의 식사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행위가 변상책임을 물을 정도로 중대한 임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
움.
- 원고가 업무 취급상 고의 또는 (중)과실로 피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변상판정은 위법하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