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0.24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1664
수원지방법원 2019. 10. 24. 선고 2019구합61664 판결 견책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교장의 공무상 출장 중 사적 골프 행위에 대한 견책 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교장의 공무상 출장 중 사적 골프 행위에 대한 견책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8. 9. 1. B초등학교 교사로 신규임용되었고, 2015. 8. 15.부터 2018. 8. 20.까지 C학교 교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8. 9. 14.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 대해 견책 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위원회는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는 인정된다고 판단, 징계양정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를 기각
함.
- 근로자는 2017. 5. 10. 예정된 워크숍을 위한 사전답사를 계획
함.
- C학교 내 교직원 골프동호회 회장 E는 2017. 5. 3. 근로자를 포함한 골프동호회 회원들에게 2017. 5. 13.부터 14.까지 1박 2일 골프라운딩을 모집
함.
- E는 2017. 5. 8. 근로자가 답사 명분으로 골프를 치는 것에 부담을 느껴 골프라운딩을 취소한다는 메시지를 보
냄.
- E는 2017. 5. 12.경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사전답사 중 남는 시간에 'F 골프장'에서 골프를 칠 것을 제안하였고, 근로자를 비롯한 사전답사 참가자 4명은 모두 골프채를 준비하여 사전답사에 참여
함.
- 근로자를 비롯한 사전답사 참가자 4명은 2017. 5. 14. 08:40부터 13:00까지 'F' 내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그 주위의 '삼손비치' 등을 둘러본 뒤 C학교로 복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
함.
-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비위행위는 본인 및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크므로, 징계 양정에서 이러한 특수성을 엄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
음.
- C학교 교장인 근로자는 일반 교사들에 비하여 특히 높은 수준의 도덕성 및 청렴성을 갖추어야 하고, 교직원들과 학생들의 모범이 될 것이 요구
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사전답사 중 골프를 치는 것에 부담을 느꼈으나, E의 제안에 응하여 골프채를 챙겨 공무상 출장 중 약 4시간에 걸쳐 출장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채 사적으로 골프를
침.
- 근로자는 사전답사 첫날 I호텔을 숙박장소로 정하여 다른 숙박장소를 둘러볼 필요가 없어 남는 시간에 골프를 쳤다고 주장하나, 사전답사 계획서에 따르면 2017. 5. 14. 오전, 오후에 걸쳐 문화 탐방을 위한 장소 방문이 예정되어 있었
판정 상세
교장의 공무상 출장 중 사적 골프 행위에 대한 견책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8. 9. 1. B초등학교 교사로 신규임용되었고, 2015. 8. 15.부터 2018. 8. 20.까지 C학교 교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8. 9. 14.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해 견책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위원회는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는 인정된다고 판단, 징계양정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를 기각
함.
- 원고는 2017. 5. 10. 예정된 워크숍을 위한 사전답사를 계획
함.
- C학교 내 교직원 골프동호회 회장 E는 2017. 5. 3. 원고를 포함한 골프동호회 회원들에게 2017. 5. 13.부터 14.까지 1박 2일 골프라운딩을 모집
함.
- E는 2017. 5. 8. 원고가 답사 명분으로 골프를 치는 것에 부담을 느껴 골프라운딩을 취소한다는 메시지를 보
냄.
- E는 2017. 5. 12.경 원고에게 이 사건 사전답사 중 남는 시간에 'F 골프장'에서 골프를 칠 것을 제안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사전답사 참가자 4명은 모두 골프채를 준비하여 사전답사에 참여
함.
- 원고를 비롯한 사전답사 참가자 4명은 2017. 5. 14. 08:40부터 13:00까지 'F' 내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그 주위의 '삼손비치' 등을 둘러본 뒤 C학교로 복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
함.
-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비위행위는 본인 및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크므로, 징계 양정에서 이러한 특수성을 엄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
음.
- C학교 교장인 원고는 일반 교사들에 비하여 특히 높은 수준의 도덕성 및 청렴성을 갖추어야 하고, 교직원들과 학생들의 모범이 될 것이 요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