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1.16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481
광주지방법원 2016. 11. 16. 선고 2016고정1481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피고인에게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화물운송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4. 6. 3.부터 2015. 12.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화물차량 운전기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중 1,794,20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5. 12. 22. 근로자 E를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280만 원의 해고예고수당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4. 6. 3.부터 2015. 12. 22.까지 근로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4. 12.경 딸인 F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한 뒤에도 계속하여 E에게 업무지시를 내리고 자신 또는 F의 명의로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
됨.
- 피고인이 E가 운행하던 화물차량을 매각하고 대체차량을 배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5. 12. 22. E에게 해고를 통지한 사실이 인정
됨.
- 2014. 12.경 피고인과 E 사이의 고용관계가 F에게 이전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금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를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 근로기준법 제26조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피고인에게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화물운송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4. 6. 3.부터 2015. 12.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화물차량 운전기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중 1,794,20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5. 12. 22. 근로자 E를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280만 원의 해고예고수당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4. 6. 3.부터 2015. 12. 22.까지 근로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4. 12.경 딸인 F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한 뒤에도 계속하여 E에게 업무지시를 내리고 자신 또는 F의 명의로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
됨.
- 피고인이 E가 운행하던 화물차량을 매각하고 대체차량을 배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5. 12. 22. E에게 해고를 통지한 사실이 인정
됨.
- 2014. 12.경 피고인과 E 사이의 고용관계가 F에게 이전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금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