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5.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6고단59,2016고단424(병합)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5. 27. 선고 2016고단59,2016고단424(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업무상횡령
핵심 쟁점
<summary>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업무상횡령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퇴직 근로자 E과 F에게 임금 합계 32,57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E을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4,870,00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E의 퇴직금 4,764,13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G 주식회사 대표로서 원룸 분양 후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임대 업무에 종사하던 중, 피해자들로부터 임차보증금 합계 3,500만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사적으로 유용하여 횡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여부
-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제26조(해고의 예고)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 지급)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업무상횡령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56조(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형법 제355조 제1항: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참고사실
- 횡령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 노력이 전혀 없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
음.
- 체불 금품의 규모 또한 적지 않
음.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횡령 범행의 경우 사적으로 임차보증금을 유용한 정황은 엿볼 수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함.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
함.
검토
- 본 판결은 피고인의 다수의 범죄 사실(임금 등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업무상횡령)을 종합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임.
- 특히 업무상횡령의 경우 피해 회복 노력이 전무하고 피해자들의 엄벌 탄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 그리고 횡령금의 사적 유용 정황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었
음.
- 이는 횡령죄에서 횡령금의 실제 사용처나 사적 유용 여부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
함.
</summary>
판정 상세
<summary>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업무상횡령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퇴직 근로자 E과 F에게 임금 합계 32,57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E을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4,870,00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E의 퇴직금 4,764,13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G 주식회사 대표로서 원룸 분양 후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임대 업무에 종사하던 중, 피해자들로부터 임차보증금 합계 3,500만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사적으로 유용하여 횡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여부**
-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제26조(해고의 예고)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 지급)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업무상횡령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56조(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형법 제355조 제1항: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참고사실**
- 횡령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 노력이 전혀 없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
음.
- 체불 금품의 규모 또한 적지 않
음.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횡령 범행의 경우 사적으로 임차보증금을 유용한 정황은 엿볼 수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함.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
함.
**검토**
- 본 판결은 피고인의 다수의 범죄 사실(임금 등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업무상횡령)을 종합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임.
- 특히 업무상횡령의 경우 피해 회복 노력이 전무하고 피해자들의 엄벌 탄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 그리고 횡령금의 사적 유용 정황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었
음.
- 이는 횡령죄에서 횡령금의 실제 사용처나 사적 유용 여부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
함.
</summary>